KPI뉴스 -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콘돔 빼면 '성폭행'

  • 맑음이천
  • 구름많음울진
  • 구름많음울릉도
  • 구름많음보은
  • 맑음대전
  • 구름많음포항
  • 맑음서산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홍성
  • 구름많음광양시
  • 맑음남원
  • 흐림서귀포
  • 흐림구미
  • 맑음홍천
  • 흐림의령군
  • 흐림북부산
  • 맑음세종
  • 맑음전주
  • 구름많음밀양
  • 맑음강화19.8℃
  • 흐림성산
  • 맑음순창군
  • 구름많음봉화
  • 구름많음제천
  • 구름많음대구
  • 흐림거제
  • 구름많음순천
  • 맑음백령도
  • 맑음철원
  • 구름많음강진군
  • 맑음동두천
  • 구름많음고산
  • 구름많음고흥
  • 맑음서울
  • 구름많음산청
  • 구름많음충주
  • 구름많음진주
  • 맑음북춘천
  • 구름많음남해
  • 구름많음태백
  • 맑음영덕
  • 흐림북창원
  • 맑음광주
  • 맑음원주
  • 흐림문경
  • 흐림여수18.8℃
  • 맑음부안
  • 구름많음거창
  • 맑음정읍
  • 구름많음제주
  • 흐림상주
  • 구름많음영광군
  • 흐림부산
  • 구름많음장흥
  • 맑음부여
  • 흐림추풍령
  • 맑음천안
  • 맑음금산
  • 맑음양평
  • 구름많음울산
  • 흐림창원
  • 구름많음영천
  • 맑음군산
  • 맑음서청주
  • 맑음임실
  • 구름많음북강릉
  • 맑음수원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함양군
  • 맑음인천21.4℃
  • 구름많음의성
  • 맑음속초
  • 구름많음해남
  • 맑음춘천
  • 구름많음영주
  • 구름많음합천
  • 구름많음강릉
  • 구름많음장수
  • 구름많음진도군
  • 맑음목포
  • 맑음청주21.0℃
  • 구름많음영월
  • 흐림안동
  • 구름많음경주시
  • 맑음인제
  • 구름많음청송군
  • 흐림양산시
  • 맑음고창
  • 구름많음보성군
  • 구름많음흑산도19.2℃
  • 흐림통영
  • 맑음파주
  • 맑음보령
  • 구름많음동해
  • 맑음대관령
  • 구름많음완도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콘돔 빼면 '성폭행'

윤흥식
기사승인 : 2018-12-24 11:30:53
베를린 지방법원, '스텔싱' 남성 유죄 선고
스위스, 캐나다에서도 지난해 같은 요지 판결

남성과 여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했다면 이는 '성폭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스위스와 캐나다에 이어 독일에서도 나왔다.

영국의 대중지 '메일 온라인'은 올해 36세인 독일의 한 경찰관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던 중 몰래 콘돔을 뺀 혐의로 베를린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24일 보도했다.

 

▲ 성관계 도중에 여성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WHP]

 
보도에 따르면 여성은 임신을 하거나 성병에 감염될 것을 우려해 남성에게 반드시 콘돔을 착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남성이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 중에 여성 몰래 콘돔을 빼버린 것.

이를 알게 된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경찰에 체포된 뒤 '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여성이 콘돔 착용을 분명히 요구했음에도 남성이 이를 일방적으로 제거한 것은 성폭행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 3000유로(약 384만원)와 성병검사 비용 96유로(12만원)도 부과했다.

성관계 도중 동의 없는 콘돔 제거에 대한 유죄판결은 독일에서는 처음 나온 것이다. 스위스와 캐나다에서는 지난해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각각 강간과 성폭행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성관계 중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콘돔을 빼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뜻하는 '스텔싱(stealthing)'을 처벌할 수 있는가는 각국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강간이나 성폭행은 한쪽이 원치 않는 성관계 때문에 일어나지만, 스텔싱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 도중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스텔싱으로 인해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 및 성병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스텔싱 당시에는 이를 몰랐다가 나중에 출산 및 육아의 부담을 여성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베를린 지방법원의 리사 재니 대변인은 "스텔싱은 지금까지 법척 처벌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판결로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