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김만배 등에 5673억 원 가압류 신청

  • 구름많음밀양25.9℃
  • 구름많음통영23.5℃
  • 구름많음영주26.6℃
  • 구름많음울산23.3℃
  • 구름많음원주26.0℃
  • 구름많음이천27.2℃
  • 흐림강릉23.3℃
  • 흐림수원25.1℃
  • 구름많음포항23.5℃
  • 흐림파주23.2℃
  • 맑음충주27.3℃
  • 구름많음영천25.6℃
  • 맑음보은26.8℃
  • 구름많음보령23.6℃
  • 구름많음여수23.3℃
  • 구름많음창원22.1℃
  • 구름많음영덕21.4℃
  • 구름많음서울25.9℃
  • 맑음순창군27.7℃
  • 구름많음함양군27.9℃
  • 구름많음의령군26.0℃
  • 구름많음서귀포24.4℃
  • 구름많음정선군25.9℃
  • 구름많음남원27.8℃
  • 구름많음속초21.3℃
  • 맑음광주28.1℃
  • 구름많음동해20.8℃
  • 구름많음장수24.4℃
  • 구름많음상주26.3℃
  • 흐림철원21.5℃
  • 구름많음청주27.8℃
  • 구름많음대구26.6℃
  • 구름많음인제23.4℃
  • 맑음서청주27.4℃
  • 구름많음북창원24.9℃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부산22.8℃
  • 구름많음광양시24.9℃
  • 맑음천안26.9℃
  • 구름많음울진21.0℃
  • 맑음임실26.3℃
  • 구름많음태백22.3℃
  • 구름많음홍천25.1℃
  • 구름많음양평27.2℃
  • 맑음흑산도22.6℃
  • 구름많음강진군25.1℃
  • 구름많음진도군24.5℃
  • 구름많음완도25.9℃
  • 맑음정읍28.0℃
  • 흐림제주22.7℃
  • 맑음금산27.0℃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합천26.7℃
  • 구름많음보성군24.5℃
  • 맑음고창25.9℃
  • 구름많음안동27.1℃
  • 흐림고산22.7℃
  • 구름많음북춘천24.2℃
  • 구름많음성산22.3℃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청송군27.8℃
  • 구름많음장흥24.0℃
  • 맑음구미28.0℃
  • 흐림대관령16.7℃
  • 구름많음울릉도20.1℃
  • 구름많음거창24.6℃
  • 흐림강화21.8℃
  • 흐림북강릉21.8℃
  • 구름많음제천25.5℃
  • 구름많음고흥24.2℃
  • 흐림홍성25.3℃
  • 맑음영광군25.5℃
  • 맑음부안25.8℃
  • 구름많음순천23.6℃
  • 구름많음춘천24.1℃
  • 구름많음김해시23.8℃
  • 구름많음봉화24.2℃
  • 구름많음백령도20.1℃
  • 맑음목포24.9℃
  • 맑음군산24.6℃
  • 구름많음문경27.4℃
  • 구름많음거제22.9℃
  • 구름많음경주시25.7℃
  • 맑음전주27.9℃
  • 구름많음남해23.1℃
  • 구름많음양산시23.8℃
  • 구름많음영월25.5℃
  • 구름많음동두천23.5℃
  • 흐림인천23.6℃
  • 구름많음북부산24.2℃
  • 맑음대전28.0℃
  • 구름많음산청25.7℃
  • 구름많음의성28.2℃
  • 맑음세종27.8℃
  • 맑음부여26.8℃
  • 맑음고창군27.3℃
  • 구름많음서산24.6℃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김만배 등에 5673억 원 가압류 신청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12-02 10:45:17
김만배 4200억·남욱 820억·정영학 646억…"범죄수익 은닉 차단"
1심 판결 인정 손해액 1128억, 검찰에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김만배 등 개발 비리 일당의 재산에 대해 5600억 원대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모두 13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는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9000만 원, 유동규 6억7500만 원 등이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들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왔으나 선임 거절로 난항을 겪으면 서 대리인 선임 기간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이번 가압류에 나서게 됐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묶어냄으로써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검찰)가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5446억 원을 상회한 것이다.

 

시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는 방침 아래,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