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롯데면세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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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5-11-28 10:26:47

롯데면세점은 지난 27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등 정량 지표와 더불어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병행 문화 정착도 등의 정성 지표를 종합해 이뤄졌다. 선정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가족친화 및 여가친화 인증제도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롯데면세점이 지난 27일 고용노동부 주관 '2025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박상호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오른쪽)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로부터 상을 전달받는 모습. [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전사적으로 유연근무제와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를 균형 있게 강화해 온 점에서 종합적인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본사 직원의 약 80%가 30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영업점 전 직원이 2주 단위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유연근무제도가 정착됐다.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며 실제 육아 병행 환경을 개선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롯데면세점은 임직원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 직원은 △6개월 단위 최대 2회 사용 가능한 난임휴가 △최대 10개월까지 확대된 산전 무급휴가 등 임신과 출산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자녀 돌봄 제도를 강화해 기존 만 8세였던 △연장육아휴직 사용 기한을 만 12세로 확대하고 △남성 직원도 자녀 입학 후부터 만 12세까지 초등돌봄휴직을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 같은 제도를 기반으로 롯데면세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94%, 남성 83%에 달한다.

롯데면세점은 과거 지점별 노사문화 우수기업 표창을 받은 데 이어, 가족친화 우수기업 및 여가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는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연 8회 전문 심리상담 제공, 주니어보드와 조직문화 TF 운영 등 직원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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