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유권자는 오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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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남선관위 제공]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신체적 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선거인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받고,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투표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택이나 병원 등 머무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 입원자 및 수용소·교도소·구치소 수용자 △영내 또는 함정 등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외딴섬 거주자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와 서면 접수 모두 가능하다.
서면 신고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관위는 "우편 신고의 경우 배송 기간을 고려해 오는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고, 신고서가 16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기관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구·시·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가운데 영내·부대 생활로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도 가능하다.
인터넷·모바일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공보 신청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는 유권자는 반드시 오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반면 사전투표는 주소 이전 시기와 관계없이 오는 29일부터 이틀동안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하다.
전남도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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