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키우던 고양이 12층서 던져 죽게 한 30대…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유 2년

  • 맑음경주시9.1℃
  • 맑음부여11.1℃
  • 맑음보은9.6℃
  • 맑음북춘천10.4℃
  • 맑음울산13.9℃
  • 맑음철원10.1℃
  • 맑음영광군12.1℃
  • 맑음영주10.1℃
  • 맑음북부산14.1℃
  • 맑음인제7.6℃
  • 맑음순창군11.4℃
  • 맑음밀양10.6℃
  • 맑음강화12.9℃
  • 맑음파주10.1℃
  • 맑음봉화6.9℃
  • 맑음대관령14.0℃
  • 맑음구미11.2℃
  • 맑음진주11.0℃
  • 맑음함양군8.9℃
  • 맑음고산15.5℃
  • 맑음창원13.3℃
  • 맑음양평10.4℃
  • 맑음합천9.1℃
  • 맑음광양시13.6℃
  • 맑음문경10.9℃
  • 맑음동해13.4℃
  • 맑음김해시13.5℃
  • 맑음보령13.9℃
  • 맑음여수14.6℃
  • 맑음거창9.2℃
  • 맑음강진군12.7℃
  • 맑음추풍령10.3℃
  • 맑음영월9.7℃
  • 맑음의령군10.5℃
  • 맑음성산15.5℃
  • 맑음영천8.7℃
  • 맑음진도군13.9℃
  • 맑음통영14.8℃
  • 맑음청송군7.2℃
  • 맑음제천10.6℃
  • 맑음고흥12.1℃
  • 맑음산청8.9℃
  • 맑음서귀포17.0℃
  • 맑음광주13.6℃
  • 맑음의성9.1℃
  • 맑음정읍12.4℃
  • 맑음양산시14.3℃
  • 맑음충주11.2℃
  • 맑음세종12.4℃
  • 맑음대구9.9℃
  • 맑음홍성12.2℃
  • 맑음부산17.6℃
  • 맑음천안10.5℃
  • 맑음군산13.0℃
  • 맑음장수8.0℃
  • 맑음안동9.3℃
  • 맑음정선군5.2℃
  • 맑음남해13.8℃
  • 맑음울릉도13.2℃
  • 맑음포항11.5℃
  • 맑음고창11.1℃
  • 맑음태백10.5℃
  • 맑음해남12.2℃
  • 맑음수원14.0℃
  • 맑음전주13.5℃
  • 맑음고창군13.1℃
  • 맑음상주9.6℃
  • 맑음청주13.8℃
  • 맑음서청주11.4℃
  • 맑음금산9.6℃
  • 맑음동두천11.6℃
  • 맑음부안11.9℃
  • 맑음춘천10.1℃
  • 맑음완도15.8℃
  • 맑음홍천8.5℃
  • 맑음강릉12.3℃
  • 맑음제주14.5℃
  • 맑음남원10.3℃
  • 맑음원주11.1℃
  • 맑음울진13.4℃
  • 맑음북강릉11.9℃
  • 맑음인천14.4℃
  • 맑음장흥12.2℃
  • 맑음대전13.5℃
  • 맑음목포13.6℃
  • 맑음이천12.2℃
  • 맑음백령도11.5℃
  • 맑음임실10.3℃
  • 맑음흑산도14.3℃
  • 맑음서울14.7℃
  • 맑음거제13.8℃
  • 맑음속초12.6℃
  • 맑음서산13.0℃
  • 맑음북창원13.8℃
  • 맑음보성군11.4℃
  • 맑음순천10.7℃
  • 맑음영덕12.4℃

키우던 고양이 12층서 던져 죽게 한 30대…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유 2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2-08 10:29:58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12층 높이에서 던져 죽게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뉴시스]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 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새벽 4시 41분께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 주거지에서 반려묘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고양이들이 창문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직전 (A 씨가) 고양이가 떨어진 곳이자 자기 주거지인 호실로 들어갔고 고양이들에서 남성 유전자만 검출된 점 등에 비춰 범행 사실이 증명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건물 밑에 있던 목격자들까지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