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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2-20 10:40:40
변호인단 "검찰 언론플레이로 낙인 찍힌 채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방어권 보장돼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청구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치소에 갇힌 지 26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단은 "양 전 대법원장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보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검찰에 유리한 보도가 나가 사법농단의 정점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며 "이같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제대로 해명할 기회도 없이 마치 이미 유죄로 인정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면서 "구속은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데 일종의 징벌로서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이 무시된 채 보복 감정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면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내세웠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8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이미 수집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5차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충분한 물적 증거를 수집해 양 전 대법원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요청대로 임의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기억나는 점들을 거짓 없이 진술해 결과를 두려워하며 도주·잠적할 우려가 없다"면서 "현실적으로도 양 전 대법원장의 얼굴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 공개된 현재 어디로 도주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20만 쪽이 넘는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를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며, 양 전 대법원장이 전과가 없으며 고령인 점을 근거로 보석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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