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쇼 사기'…전남자치경찰위 주의 요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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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사기'…전남자치경찰위 주의 요먕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08 10:00:23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음식점, 숙박업소, 공연장 등에서 예약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거나 '대신 물품을 사달라'며 금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쇼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 노쇼 사기 예방 홍보 리플릿 [전남자치경찰위 제공]

 

전남자경위는 8일 노쇼는 단순히 약속을 어기는 수준이 아니라 영세 상인과 업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다"며 경각심을 당부했다. 

 

음식점·숙박업소는 재료와 인건비 손실을 떠안고, 공연장은 빈 좌석으로 운영 차질이 생기며, 병원·학원은 다른 주민이 기회를 잃게 되는 등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경쟁업체 영업을 방해하거나 중고거래·배달을 빙자한 사기 수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량 예약을 걸어놓고 나타나지 않거나,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 있다'며 특정 물품 구매를 요구한 뒤 대금만 챙기고 잠적하는 수법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자경위는 예방책으로 대규모 예약 시 주문자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공무원·기관 명의를 내세울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일정 금액의 예약금이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자치경찰위는 전남경찰청과 함께 피해예방 전단지를 제작·배포하고, 전남도와 협력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자치경찰안전대학·청소년 자치경찰학교·범죄 안전교육 과정 등 교육 현장에서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노쇼 사기는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업주들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 행위로, 작은 약속을 소중히 지키는 문화가 정착될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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