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진호, 임금인상 요구 직원에 유리컵 던지고 취업 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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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임금인상 요구 직원에 유리컵 던지고 취업 방해도

강혜영
기사승인 : 2018-12-05 09:55:52
노동부, 계열사 5곳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폭행·취업방해 등 법 위반사항 46건 적발

회사 직원을 상대로 엽기 행각을 벌여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계열사에서 46건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직원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1월7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양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한국미래기술·이지원인터넷서비스·선한아이디·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폭행 및 취업을 방해한 사실 등 총 28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양 회장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 유리컵을 집어 던져 근로기준법(제8조 폭행의 금지 위반)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회사에 그 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등 취업을 방해해 근로기준법(제40조 취업방해 금지 위반)을 위반했다. 

이밖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4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희롱 사실 등의 근로기준 분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아울러 회식 자리에서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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