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상통화, 화폐·금융상품 아냐"…첫 국제 회계기준

  • 맑음속초15.8℃
  • 맑음홍성18.3℃
  • 맑음동해15.6℃
  • 맑음여수18.2℃
  • 맑음인제20.9℃
  • 맑음해남17.0℃
  • 맑음부여20.6℃
  • 맑음대관령17.6℃
  • 맑음수원18.5℃
  • 흐림흑산도13.3℃
  • 맑음인천17.1℃
  • 맑음의성22.8℃
  • 맑음강화16.1℃
  • 맑음고산15.0℃
  • 맑음정선군21.5℃
  • 맑음고흥18.3℃
  • 맑음서울19.7℃
  • 맑음북춘천21.4℃
  • 맑음보은20.4℃
  • 맑음서귀포18.1℃
  • 맑음청송군20.6℃
  • 맑음대구24.4℃
  • 맑음완도17.6℃
  • 맑음보성군18.1℃
  • 맑음장수18.5℃
  • 맑음춘천22.0℃
  • 맑음남원20.9℃
  • 맑음상주22.1℃
  • 맑음추풍령20.9℃
  • 맑음임실18.4℃
  • 맑음함양군22.5℃
  • 맑음강진군18.5℃
  • 맑음홍천21.7℃
  • 맑음동두천18.7℃
  • 맑음진주19.2℃
  • 맑음울진16.7℃
  • 맑음거제19.2℃
  • 맑음세종19.3℃
  • 맑음원주22.2℃
  • 맑음봉화19.1℃
  • 맑음부산17.4℃
  • 맑음거창21.5℃
  • 맑음순창군19.4℃
  • 맑음목포15.9℃
  • 맑음북강릉19.5℃
  • 맑음철원19.7℃
  • 맑음문경21.2℃
  • 맑음울산17.2℃
  • 맑음남해19.5℃
  • 구름많음제주16.1℃
  • 맑음서청주19.8℃
  • 맑음고창15.2℃
  • 맑음정읍17.1℃
  • 맑음청주21.2℃
  • 맑음북부산19.8℃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덕19.5℃
  • 맑음합천22.5℃
  • 맑음강릉22.9℃
  • 맑음성산16.3℃
  • 맑음제천20.7℃
  • 맑음태백17.5℃
  • 맑음진도군14.1℃
  • 맑음광주19.5℃
  • 맑음창원18.9℃
  • 구름많음백령도14.0℃
  • 맑음양산시20.3℃
  • 맑음금산20.7℃
  • 맑음장흥19.7℃
  • 맑음이천20.2℃
  • 맑음의령군21.5℃
  • 맑음양평20.7℃
  • 맑음경주시20.3℃
  • 맑음울릉도16.9℃
  • 맑음영천22.6℃
  • 맑음부안15.7℃
  • 맑음파주17.1℃
  • 맑음영주21.0℃
  • 맑음군산16.2℃
  • 맑음김해시18.7℃
  • 맑음충주21.9℃
  • 맑음순천19.3℃
  • 맑음영월22.1℃
  • 맑음천안19.1℃
  • 맑음보령16.7℃
  • 맑음포항22.4℃
  • 맑음서산17.5℃
  • 맑음북창원21.1℃
  • 맑음광양시19.9℃
  • 맑음구미22.4℃
  • 맑음대전20.4℃
  • 맑음전주18.3℃
  • 맑음통영18.6℃
  • 맑음밀양22.9℃
  • 맑음안동23.2℃
  • 맑음영광군15.3℃
  • 맑음산청21.2℃

"가상통화, 화폐·금융상품 아냐"…첫 국제 회계기준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9-23 11:15:03
국제회계기구에서 IFRS상 '무형자산·재고자산'으로 분류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국제 회계기준이 제시됐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가상통화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IASB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30여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다. 이번 결정은 기존 IFRS에 가상통화 관련 규정이 없어 각국이 혼란을 겪어온 만큼 기존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아니면 아예 새 기준서를 제정할지 등을 두고 최종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IFRS해석위원회는 "일부 가상통화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와 같은 금융자산 정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결국 가상통화는 현금도 아니고 은행의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는 게 IFRS해석위원회의 결론이다.

대신 IFRS해석위원회는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는 재고자산으로 보고 그 외에는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것.

재고자산은 팔려고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등을 지칭한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뜻하는 것으로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이 해당한다.

이번 결정으로 가상화폐의 정의에 사실상 매듭을 짓는 기준점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은 한층 더 요원해질 전망이다.

가상통화를 금융자산이 아니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규정함에 따라 과세 기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상통화에 대해 부가세가 아니라 소득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으로 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 등 세부 사항은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