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상통화, 화폐·금융상품 아냐"…첫 국제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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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화폐·금융상품 아냐"…첫 국제 회계기준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9-23 11:15:03
국제회계기구에서 IFRS상 '무형자산·재고자산'으로 분류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국제 회계기준이 제시됐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가상통화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IASB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30여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다. 이번 결정은 기존 IFRS에 가상통화 관련 규정이 없어 각국이 혼란을 겪어온 만큼 기존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아니면 아예 새 기준서를 제정할지 등을 두고 최종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IFRS해석위원회는 "일부 가상통화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와 같은 금융자산 정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결국 가상통화는 현금도 아니고 은행의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는 게 IFRS해석위원회의 결론이다.

대신 IFRS해석위원회는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는 재고자산으로 보고 그 외에는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것.

재고자산은 팔려고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등을 지칭한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뜻하는 것으로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이 해당한다.

이번 결정으로 가상화폐의 정의에 사실상 매듭을 짓는 기준점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은 한층 더 요원해질 전망이다.

가상통화를 금융자산이 아니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규정함에 따라 과세 기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상통화에 대해 부가세가 아니라 소득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으로 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 등 세부 사항은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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