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학의 재판 오늘 시작…의혹 제기 6년만

  • 맑음울산10.0℃
  • 맑음밀양9.8℃
  • 맑음이천7.4℃
  • 맑음의령군6.5℃
  • 맑음성산14.2℃
  • 맑음서청주7.7℃
  • 맑음순천5.3℃
  • 맑음고창군7.9℃
  • 맑음강화7.0℃
  • 맑음거제11.4℃
  • 맑음청주11.6℃
  • 맑음서산6.6℃
  • 맑음정읍8.7℃
  • 맑음태백6.8℃
  • 맑음홍성7.0℃
  • 맑음서울12.3℃
  • 맑음북창원12.5℃
  • 맑음김해시11.6℃
  • 맑음제주13.6℃
  • 맑음백령도9.0℃
  • 맑음안동8.5℃
  • 맑음해남7.0℃
  • 맑음통영12.3℃
  • 맑음원주9.4℃
  • 맑음영주6.6℃
  • 맑음광양시12.0℃
  • 맑음의성5.4℃
  • 맑음파주3.8℃
  • 맑음수원7.8℃
  • 맑음춘천6.4℃
  • 맑음산청6.7℃
  • 맑음남원7.8℃
  • 맑음충주7.1℃
  • 맑음대전10.0℃
  • 맑음정선군5.4℃
  • 맑음인천11.7℃
  • 맑음포항12.3℃
  • 맑음보성군8.7℃
  • 맑음울진14.7℃
  • 맑음대구9.6℃
  • 맑음임실6.2℃
  • 맑음진주6.5℃
  • 맑음진도군7.2℃
  • 맑음동해14.9℃
  • 맑음장수4.8℃
  • 맑음영월6.6℃
  • 맑음전주10.6℃
  • 맑음양산시10.6℃
  • 맑음거창5.3℃
  • 맑음금산6.8℃
  • 구름많음흑산도12.5℃
  • 맑음강릉17.3℃
  • 맑음철원5.1℃
  • 맑음경주시6.6℃
  • 맑음북춘천5.3℃
  • 맑음광주12.4℃
  • 맑음청송군4.1℃
  • 맑음홍천6.6℃
  • 맑음문경7.3℃
  • 맑음제천5.0℃
  • 맑음완도10.4℃
  • 맑음추풍령6.8℃
  • 맑음부안8.7℃
  • 맑음동두천7.5℃
  • 맑음부산13.7℃
  • 맑음창원12.6℃
  • 맑음순창군7.9℃
  • 맑음보은6.9℃
  • 맑음봉화3.7℃
  • 맑음영덕8.6℃
  • 맑음대관령4.4℃
  • 맑음강진군8.7℃
  • 맑음남해11.6℃
  • 맑음여수12.9℃
  • 맑음울릉도15.4℃
  • 맑음세종9.1℃
  • 맑음서귀포15.1℃
  • 맑음구미8.4℃
  • 맑음인제6.1℃
  • 맑음부여6.9℃
  • 맑음함양군5.1℃
  • 맑음북부산10.5℃
  • 맑음북강릉15.8℃
  • 맑음목포11.1℃
  • 맑음고산14.2℃
  • 맑음양평8.3℃
  • 맑음고창7.7℃
  • 맑음상주7.6℃
  • 맑음천안6.0℃
  • 맑음보령7.4℃
  • 맑음고흥7.6℃
  • 맑음영광군7.0℃
  • 맑음속초14.4℃
  • 맑음영천6.1℃
  • 맑음장흥6.8℃
  • 맑음군산9.6℃
  • 맑음합천7.4℃

김학의 재판 오늘 시작…의혹 제기 6년만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7-05 09:51:33
이날 오전 첫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견해 듣고 입증 계획 등 정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전 차관 모습 드러낼지는 불분명

1억7000만 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5일 시작된다.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달 4일 오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는 김 전 차관. [문재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견해를 듣고 이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그러나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이날 김 전 차관이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분명하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31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 1억3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 원에는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이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 이모 씨와 윤 씨 사이에 돈 문제가 생기자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걱정해 윤 씨가 이 씨에게서 받을 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뇌물을 받고 2012년 4월 윤 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부당하게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9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대신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판단했다. 뇌물액이 모두 인정될 경우 김 전 차관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