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험사, 암보험 지급 권고 수용률 87.6%…73억 지급

  • 흐림제천22.0℃
  • 맑음서산24.2℃
  • 구름많음서울23.8℃
  • 맑음장흥26.2℃
  • 맑음서청주25.3℃
  • 맑음흑산도22.9℃
  • 맑음고창23.8℃
  • 맑음포항25.6℃
  • 맑음경주시28.5℃
  • 맑음합천28.1℃
  • 구름많음봉화23.0℃
  • 흐림고산20.1℃
  • 맑음대구27.8℃
  • 흐림동해18.6℃
  • 맑음의령군27.9℃
  • 맑음완도25.5℃
  • 구름많음영월21.9℃
  • 맑음북창원26.1℃
  • 구름많음동두천25.2℃
  • 맑음영천27.6℃
  • 구름많음영주24.5℃
  • 맑음통영24.9℃
  • 맑음부여24.5℃
  • 맑음양산시30.1℃
  • 맑음양평24.9℃
  • 맑음진도군22.9℃
  • 맑음울릉도23.4℃
  • 맑음백령도22.4℃
  • 맑음해남24.9℃
  • 맑음남원25.5℃
  • 맑음강진군25.9℃
  • 구름많음울진22.4℃
  • 구름많음인제21.5℃
  • 맑음순창군24.9℃
  • 맑음밀양28.4℃
  • 맑음김해시28.3℃
  • 맑음전주24.2℃
  • 맑음상주26.5℃
  • 소나기북춘천22.1℃
  • 맑음의성26.7℃
  • 맑음파주22.4℃
  • 구름많음북강릉19.4℃
  • 맑음정선군18.1℃
  • 맑음순천25.3℃
  • 맑음울산24.7℃
  • 구름많음대관령17.2℃
  • 맑음함양군26.8℃
  • 구름많음철원21.2℃
  • 구름많음보은24.5℃
  • 맑음임실23.5℃
  • 맑음북부산26.1℃
  • 구름많음속초20.6℃
  • 맑음목포23.3℃
  • 흐림홍천19.3℃
  • 맑음창원25.8℃
  • 맑음영덕23.5℃
  • 맑음수원23.8℃
  • 맑음거창26.3℃
  • 맑음천안25.0℃
  • 맑음청주26.3℃
  • 맑음보령23.8℃
  • 맑음거제23.5℃
  • 맑음홍성23.7℃
  • 구름많음서귀포26.0℃
  • 구름많음강화20.2℃
  • 맑음광주25.4℃
  • 구름많음성산24.4℃
  • 맑음광양시26.9℃
  • 구름많음강릉19.7℃
  • 맑음이천25.7℃
  • 흐림춘천21.8℃
  • 맑음청송군27.2℃
  • 맑음군산22.2℃
  • 맑음정읍25.0℃
  • 구름많음제주24.1℃
  • 맑음고창군23.6℃
  • 맑음진주27.5℃
  • 구름많음인천20.6℃
  • 맑음남해26.3℃
  • 맑음안동26.2℃
  • 구름많음태백18.0℃
  • 구름많음구미27.9℃
  • 맑음여수25.4℃
  • 맑음보성군26.8℃
  • 맑음영광군23.2℃
  • 맑음부안23.0℃
  • 맑음추풍령24.2℃
  • 구름많음충주24.5℃
  • 맑음고흥27.1℃
  • 맑음세종24.6℃
  • 맑음장수22.4℃
  • 맑음산청26.6℃
  • 맑음부산24.9℃
  • 맑음대전25.0℃
  • 구름많음원주23.9℃
  • 맑음문경25.1℃
  • 맑음금산24.8℃

보험사, 암보험 지급 권고 수용률 87.6%…73억 지급

손지혜
기사승인 : 2018-10-08 17:20:10
삼성생명 430건 61억으로 '최대'
이학영 "여전히 분쟁 중인 암환자 대책 마련 시급"

금융감독원의 암보험 지급권고에 대한 보험사의 수용률이 87.6%, 금액 기준으로는 76.4%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들어 9월 7일 현재 보험사에게 596건을 지급권고했다. 이 중 522건이 받아들여졌으며, 수용금액은 약 73억원이다.

 

▲ 금감원은 보험사에게 596건을 지급권고, 이 가운데 522건이 받아들여졌으며, 수용금액은 약 7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제공]


기업별로 보면 삼성생명이 288건으로 80%의 수용률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약 61억원 지급했다. 전체 보험사 지급결정액 73억의 약 82%에 해당한다.

문제는 지급 비율이다. 건수기준 수용률은  87.6%로 높은 편이나, 전부지급 비율보다 일부지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급권고 건수대비 전부지급 결정비율은 약 35%이고 일부지급 비율은 53%이다.

금감원이 권고한 지급유형별로 보면,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100% 수용되었으며, 항암기간 중 요양병원 입원은 건수기준 91%, 금액기준 81%가 수용되었다. 하지만 수술직후 요양병원 입원은 건수기준 78%, 금액기준 64%로 낮은 수용률을 보였다.

이학영 의원은 "지급권고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암환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암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해 입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분쟁이 1200여건 이상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한 경우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암수술 직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의 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에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