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계곡·하천 불법 점용 상행위 등 23건 적발

  • 흐림강릉19.7℃
  • 흐림의령군22.2℃
  • 흐림봉화17.6℃
  • 구름많음양평20.7℃
  • 흐림청송군19.2℃
  • 흐림동두천20.0℃
  • 흐림북춘천20.4℃
  • 흐림춘천20.9℃
  • 흐림장수19.7℃
  • 흐림의성21.3℃
  • 구름많음원주21.2℃
  • 구름많음동해19.4℃
  • 흐림부여20.1℃
  • 맑음통영22.4℃
  • 흐림영월20.2℃
  • 흐림대구21.7℃
  • 구름많음보은19.7℃
  • 흐림남원22.8℃
  • 흐림영덕19.7℃
  • 흐림서귀포23.4℃
  • 흐림보령20.6℃
  • 구름많음거제21.3℃
  • 흐림홍성20.3℃
  • 구름많음북창원22.6℃
  • 흐림거창21.1℃
  • 구름많음울산20.1℃
  • 흐림서산20.3℃
  • 흐림태백14.5℃
  • 흐림임실21.6℃
  • 구름많음울릉도18.6℃
  • 흐림보성군22.6℃
  • 흐림고창군21.9℃
  • 흐림장흥22.5℃
  • 구름많음천안20.8℃
  • 구름많음부산21.6℃
  • 흐림성산23.3℃
  • 구름많음금산21.3℃
  • 흐림진주21.2℃
  • 흐림강화18.8℃
  • 흐림이천20.4℃
  • 구름많음백령도18.4℃
  • 흐림전주21.4℃
  • 구름많음밀양22.7℃
  • 구름많음구미22.9℃
  • 흐림대전20.8℃
  • 흐림파주20.2℃
  • 흐림순천20.9℃
  • 흐림광주23.0℃
  • 흐림해남22.6℃
  • 흐림추풍령19.1℃
  • 흐림정선군18.7℃
  • 흐림고창21.2℃
  • 흐림북강릉18.8℃
  • 흐림서울21.2℃
  • 흐림제주23.4℃
  • 흐림영천20.5℃
  • 흐림목포23.1℃
  • 흐림광양시23.0℃
  • 흐림충주20.5℃
  • 흐림산청21.2℃
  • 구름많음북부산22.0℃
  • 흐림흑산도21.0℃
  • 흐림순창군22.5℃
  • 흐림울진19.5℃
  • 흐림세종20.6℃
  • 흐림영주19.6℃
  • 구름많음대관령13.6℃
  • 구름많음철원20.4℃
  • 흐림고흥23.0℃
  • 구름많음창원22.0℃
  • 흐림경주시20.6℃
  • 구름많음인천21.3℃
  • 흐림군산20.4℃
  • 흐림완도22.5℃
  • 흐림합천23.3℃
  • 구름많음김해시21.1℃
  • 흐림고산22.5℃
  • 흐림정읍21.8℃
  • 흐림포항21.3℃
  • 흐림강진군23.0℃
  • 구름많음홍천20.0℃
  • 구름많음진도군22.6℃
  • 구름많음서청주20.0℃
  • 구름많음양산시21.7℃
  • 흐림남해22.0℃
  • 흐림여수22.8℃
  • 흐림영광군21.2℃
  • 흐림문경19.9℃
  • 흐림함양군22.2℃
  • 흐림청주22.0℃
  • 흐림제천18.7℃
  • 흐림상주20.5℃
  • 구름많음수원20.6℃
  • 흐림속초19.7℃
  • 흐림안동20.2℃
  • 흐림부안21.5℃
  • 흐림인제19.2℃

경기도, 계곡·하천 불법 점용 상행위 등 23건 적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19 09:56:11
하천 무단점용,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결과 홍보물. [경기도 제공]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계곡·하천 등 휴양지에서 반복되는 불법 점용과 미신고 영업을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하천 무단점용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및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3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영업 2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 등 5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부지에 가설건축물과 평상 등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을 조리·판매했으며, C업소는 신고 없이 물미끄럼틀과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천막과 평상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하천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또는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관광진흥법'상 신고 없이 테마파크업을 운영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법'상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적발된 위반행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계곡·하천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곡과 하천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휴양지를 사유화하거나 불법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