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임신 12주 내 낙태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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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신 12주 내 낙태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키로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6-21 10:30:29
임신 22주 이내 낙태, 시한부 기소중지
상습 낙태 시술한 의료인 관련 사건, 유죄 구형 예정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 및 수단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 검찰이 임신 12주 내 낙태 피의자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했다. 사진은 대검찰청 전경 [정병혁 기자]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5월 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 측은 이에 대해 "임신 12주 이내 낙태는 헌재가 낙태허용 사유 유무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법재량이 있다고 했다. 해외 입법례 중 12주 이내는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 점을 참고했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지난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며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임신 22주 이내 낙태의 경우 관련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리한다. 기소중지란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처분이다.

대검 측은 "헌재가 낙태죄 효력을 유지하며 22주 안팎에서 낙태허용사유를 법으로 정하도록 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입법 때까지 기소중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헌재 결정에 예시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할 경우 선고유예를 구형하기로 했다.

반대로 상습적으로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 관련 사건이나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구형할 예정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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