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모녀, 오늘 첫 재판

  • 구름많음양산시15.0℃
  • 맑음금산10.7℃
  • 구름많음북부산15.6℃
  • 맑음홍성12.8℃
  • 맑음군산12.7℃
  • 구름많음김해시14.2℃
  • 흐림제주15.8℃
  • 맑음천안10.1℃
  • 맑음북춘천9.6℃
  • 맑음밀양13.4℃
  • 맑음이천11.9℃
  • 맑음청주14.3℃
  • 맑음충주12.2℃
  • 맑음울산14.6℃
  • 맑음서울14.0℃
  • 맑음합천11.5℃
  • 맑음울진17.7℃
  • 맑음영광군12.2℃
  • 맑음부여10.6℃
  • 맑음영월10.9℃
  • 맑음강진군12.2℃
  • 맑음봉화9.1℃
  • 맑음임실11.2℃
  • 맑음구미14.0℃
  • 맑음청송군9.5℃
  • 맑음경주시12.5℃
  • 맑음양평10.6℃
  • 맑음광양시15.0℃
  • 맑음해남13.8℃
  • 맑음울릉도16.8℃
  • 맑음정선군6.3℃
  • 맑음진도군13.0℃
  • 맑음광주14.4℃
  • 맑음부안13.0℃
  • 맑음강릉20.2℃
  • 구름많음통영15.4℃
  • 구름많음부산17.5℃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철원9.7℃
  • 맑음포항15.3℃
  • 맑음인제8.5℃
  • 맑음북창원15.1℃
  • 맑음속초20.9℃
  • 맑음제천12.1℃
  • 맑음거창10.8℃
  • 맑음북강릉20.7℃
  • 맑음함양군10.5℃
  • 맑음강화12.7℃
  • 맑음안동11.9℃
  • 맑음홍천8.9℃
  • 맑음고창군12.6℃
  • 흐림서귀포17.3℃
  • 맑음보령14.7℃
  • 맑음순창군12.0℃
  • 맑음동두천11.2℃
  • 맑음고산15.7℃
  • 맑음진주11.8℃
  • 맑음여수14.3℃
  • 맑음영천11.7℃
  • 맑음남원11.9℃
  • 맑음완도15.0℃
  • 맑음대전13.1℃
  • 맑음보성군13.8℃
  • 맑음상주11.5℃
  • 맑음고창12.0℃
  • 맑음장수10.4℃
  • 맑음순천11.3℃
  • 맑음인천13.4℃
  • 맑음대구13.1℃
  • 맑음전주14.7℃
  • 맑음장흥11.7℃
  • 맑음의성10.9℃
  • 맑음보은10.7℃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원주11.9℃
  • 맑음수원13.6℃
  • 맑음춘천10.5℃
  • 맑음목포13.3℃
  • 맑음추풍령11.6℃
  • 맑음산청10.4℃
  • 구름많음백령도11.7℃
  • 맑음흑산도16.6℃
  • 맑음영덕15.6℃
  • 맑음파주9.8℃
  • 맑음고흥15.0℃
  • 맑음창원15.1℃
  • 맑음서산13.6℃
  • 맑음영주12.6℃
  • 맑음정읍14.2℃
  • 맑음문경12.6℃
  • 맑음서청주11.2℃
  • 맑음세종12.3℃
  • 맑음대관령12.3℃
  • 흐림성산15.2℃
  • 맑음태백12.4℃
  • 맑음의령군11.9℃
  • 맑음동해19.8℃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모녀, 오늘 첫 재판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5-02 10:59:27
조양호 회장 별세 등으로 두 차례 공판 연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첫 재판을 받는다.


▲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같은 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밀수·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재판은 지난 3월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4월 9일로 한 차례 연기됐고, 같은달 8일 조양호 회장의 별세를 이유로 변호인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다시 연기됐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고,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는 모두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이사장 모녀가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 전 이사장은 불구속기소 하고, 조 전 부사장은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