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상웅 의원 하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재난예방사업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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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하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재난예방사업 제도 개선"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8-27 10:03:06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7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신속 지원을 담보하는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박상웅 국회의원[박상웅 의원 사무실 제공]

 

현행 하수도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이나 수질 악화 우려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부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하수 범람 피해를 입은 전국 42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서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신속히 하수도 정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노후 하수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상웅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와 하수 범람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면서, "피해가 확인된 특별재난지역에는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도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히 하수도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수도 정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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