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피해 여성, 남자만 있는 원룸 사무실에…양진호 성희롱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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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남자만 있는 원룸 사무실에…양진호 성희롱 방조

황정원
기사승인 : 2018-12-13 09:48:37
피해 호소 여직원들을 남자만 있는 사무실에 배치하기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이 직장 내 성희롱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직원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11월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돼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6년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A 스님이 임직원 2명의 사주를 보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으나 제지하지 않고 웃으며 동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회장은 A 스님에게 음료를 접대하러 들어온 여직원에 대해서도 사주를 봐달라고 추가로 요청했다. A 스님은 다시 성적인 발언을 했고, 이 여성은 울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또 양 회장은 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들을 원치 않는 부서에 배치해 사직하게 만들었다. 2013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남직원 1명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 3명이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자 양 회장은 여직원들을 1명씩 돌아가면서 임시 사무실로 이용 중이던 원룸형 업무 공간에 배치했다. 이 사무실에는 남자 직원만 4~5명 있었다. 결국 여직원 3명은 회사를 떠났다.

 

양 회장은 회사 최고경영자(CEO)로서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2015~2017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양 회장의 행위가 성희롱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형사입건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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