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방치해 숨진 아이 수년간 상자에 보관한 부부

  • 맑음충주13.6℃
  • 맑음보은13.7℃
  • 구름많음보령14.0℃
  • 구름많음동두천14.3℃
  • 맑음영주18.7℃
  • 구름많음인천14.1℃
  • 맑음광양시16.7℃
  • 흐림영광군11.5℃
  • 맑음창원17.1℃
  • 맑음북창원18.4℃
  • 맑음영천14.2℃
  • 맑음부산16.4℃
  • 맑음남해18.4℃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성산13.9℃
  • 맑음김해시16.9℃
  • 맑음진주14.6℃
  • 맑음울산14.9℃
  • 구름많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원주15.8℃
  • 맑음문경19.3℃
  • 맑음합천18.5℃
  • 맑음산청15.1℃
  • 맑음구미18.7℃
  • 구름많음수원14.4℃
  • 맑음북강릉15.4℃
  • 구름많음진도군10.9℃
  • 맑음경주시15.2℃
  • 맑음정선군12.7℃
  • 맑음울릉도16.2℃
  • 맑음봉화10.4℃
  • 구름많음순천16.1℃
  • 맑음의성13.1℃
  • 맑음춘천14.2℃
  • 구름많음홍성13.5℃
  • 맑음안동17.1℃
  • 맑음의령군15.4℃
  • 구름많음장흥13.0℃
  • 맑음추풍령16.2℃
  • 맑음영월14.2℃
  • 구름많음세종15.3℃
  • 맑음대관령9.8℃
  • 구름많음청주17.6℃
  • 구름많음고창11.2℃
  • 맑음임실12.7℃
  • 구름많음서산13.0℃
  • 맑음동해15.2℃
  • 구름많음순창군14.0℃
  • 구름많음해남12.2℃
  • 맑음고흥14.0℃
  • 맑음장수11.6℃
  • 구름많음양평16.8℃
  • 맑음북부산15.7℃
  • 구름많음강진군14.0℃
  • 맑음울진14.3℃
  • 구름많음천안14.8℃
  • 맑음강릉17.2℃
  • 맑음통영15.7℃
  • 맑음금산14.6℃
  • 맑음태백10.7℃
  • 맑음포항19.1℃
  • 구름많음홍천15.4℃
  • 맑음상주18.2℃
  • 구름많음군산12.8℃
  • 맑음전주14.4℃
  • 맑음거제16.9℃
  • 맑음고산14.4℃
  • 맑음대전16.1℃
  • 구름많음완도14.2℃
  • 맑음보성군15.8℃
  • 구름많음정읍12.5℃
  • 맑음청송군11.9℃
  • 맑음여수16.6℃
  • 맑음제주14.5℃
  • 맑음남원14.6℃
  • 구름많음서울16.1℃
  • 구름많음서청주15.8℃
  • 구름많음이천16.4℃
  • 구름많음철원16.2℃
  • 구름많음백령도10.9℃
  • 맑음제천15.9℃
  • 맑음영덕14.8℃
  • 맑음함양군15.4℃
  • 구름많음서귀포16.3℃
  • 구름많음부안13.9℃
  • 맑음속초13.6℃
  • 구름많음목포13.7℃
  • 구름많음고창군11.2℃
  • 맑음인제13.4℃
  • 구름많음부여14.0℃
  • 맑음양산시15.9℃
  • 구름많음강화13.3℃
  • 맑음밀양16.8℃
  • 맑음북춘천13.3℃
  • 구름많음광주16.4℃
  • 맑음대구18.5℃
  • 맑음거창14.0℃

방치해 숨진 아이 수년간 상자에 보관한 부부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1-23 10:02:37
7년 만에 아기 엄마 자수로 드러나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시신을 수년 간 상자에 보관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김모(42·남)씨와 조모(40·여)씨 부부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0년 10월에 낳은 여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단 한 차례의 예방접종도 맞지 못했고, 결국 태어난 지 두 달 만인 그해 12월 감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고열에 사흘간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은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건은 2016년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엄마 조씨가 지난해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을 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조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아이 시신을 포장지로 꽁꽁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실리콘으로 밀봉했다. 수년 간 집 안에 보관하고, 이사할 때도 상자를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조씨가 진술한 상자나 아이의 시신이 나오지는 않았다. 아빠 김씨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아빠 김씨가 인터넷에 '시체 유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점, 이 부부의 다른 딸(9)도 "아빠가 집 안에 있는 상자를 절대 못 보게 했다"며 상자의 존재를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아이 아빠가 나중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제정됐기 때문에 2010년 발생한 이번 사건에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며 "사체유기죄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아동은 국가가 존재조차 몰라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다"며 "산부인과가 출생신고를 하게 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