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방치해 숨진 아이 수년간 상자에 보관한 부부

  • 맑음남해28.5℃
  • 맑음보령28.0℃
  • 맑음함양군26.1℃
  • 구름많음북강릉24.6℃
  • 구름많음영천28.3℃
  • 구름많음산청25.9℃
  • 구름많음원주27.9℃
  • 맑음전주27.4℃
  • 구름많음울산28.9℃
  • 구름많음제천25.7℃
  • 맑음거창25.5℃
  • 구름많음춘천24.8℃
  • 구름많음영월24.9℃
  • 맑음통영26.1℃
  • 구름많음진도군25.3℃
  • 맑음고흥26.0℃
  • 맑음서산26.9℃
  • 구름많음속초30.1℃
  • 맑음순창군25.3℃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양산시28.8℃
  • 맑음인천27.1℃
  • 맑음북부산27.5℃
  • 맑음장수23.4℃
  • 구름많음경주시27.4℃
  • 흐림태백25.3℃
  • 맑음합천26.7℃
  • 구름많음양평27.7℃
  • 구름많음완도27.2℃
  • 구름많음북창원29.1℃
  • 맑음강릉28.8℃
  • 구름많음김해시28.2℃
  • 구름많음포항30.0℃
  • 구름많음정선군25.3℃
  • 맑음정읍26.0℃
  • 구름많음동해24.7℃
  • 맑음부산28.5℃
  • 구름많음대구30.4℃
  • 구름많음철원26.1℃
  • 맑음동두천26.7℃
  • 맑음수원27.0℃
  • 맑음보성군26.8℃
  • 구름많음대관령23.2℃
  • 구름많음서울27.9℃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북춘천25.0℃
  • 맑음순천23.6℃
  • 맑음청송군24.8℃
  • 구름많음홍천25.0℃
  • 맑음청주28.2℃
  • 맑음울릉도26.2℃
  • 박무흑산도26.2℃
  • 맑음고창군24.4℃
  • 맑음울진26.2℃
  • 맑음금산26.5℃
  • 구름많음해남25.1℃
  • 맑음서귀포27.9℃
  • 맑음광양시27.5℃
  • 맑음파주25.7℃
  • 구름많음추풍령26.2℃
  • 맑음제주28.1℃
  • 맑음대전27.4℃
  • 맑음강화25.7℃
  • 맑음부안25.6℃
  • 맑음세종25.8℃
  • 흐림인제23.5℃
  • 맑음문경24.6℃
  • 구름많음창원27.9℃
  • 구름많음의령군27.0℃
  • 구름많음의성25.3℃
  • 구름많음목포27.1℃
  • 맑음거제28.0℃
  • 구름많음천안26.0℃
  • 박무백령도25.7℃
  • 맑음서청주26.3℃
  • 맑음구미27.7℃
  • 맑음부여26.3℃
  • 구름많음홍성27.8℃
  • 구름많음충주27.5℃
  • 구름많음고창25.4℃
  • 구름많음상주27.8℃
  • 맑음영주27.2℃
  • 구름많음진주26.9℃
  • 맑음이천27.3℃
  • 맑음임실23.8℃
  • 맑음안동27.5℃
  • 맑음남원26.5℃
  • 구름많음봉화23.7℃
  • 맑음군산27.5℃
  • 맑음여수28.4℃
  • 맑음영덕27.4℃
  • 맑음보은24.2℃
  • 구름많음밀양28.2℃
  • 구름많음강진군26.3℃
  • 맑음광주27.6℃
  • 맑음고산27.0℃
  • 맑음성산26.4℃

방치해 숨진 아이 수년간 상자에 보관한 부부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1-23 10:02:37
7년 만에 아기 엄마 자수로 드러나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시신을 수년 간 상자에 보관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김모(42·남)씨와 조모(40·여)씨 부부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0년 10월에 낳은 여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단 한 차례의 예방접종도 맞지 못했고, 결국 태어난 지 두 달 만인 그해 12월 감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고열에 사흘간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은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건은 2016년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엄마 조씨가 지난해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을 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조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아이 시신을 포장지로 꽁꽁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실리콘으로 밀봉했다. 수년 간 집 안에 보관하고, 이사할 때도 상자를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조씨가 진술한 상자나 아이의 시신이 나오지는 않았다. 아빠 김씨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아빠 김씨가 인터넷에 '시체 유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점, 이 부부의 다른 딸(9)도 "아빠가 집 안에 있는 상자를 절대 못 보게 했다"며 상자의 존재를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아이 아빠가 나중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제정됐기 때문에 2010년 발생한 이번 사건에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며 "사체유기죄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아동은 국가가 존재조차 몰라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다"며 "산부인과가 출생신고를 하게 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