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렌터카 피해 급증…"계약 규정·차량 상태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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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 급증…"계약 규정·차량 상태 꼼꼼히 확인해야"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7-22 10:07:17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6월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1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 [한국소비자원 제공]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는 대여 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는 소비자의 예약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의 절반가량(437건)은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절반(428건)은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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