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렌터카 피해 급증…"계약 규정·차량 상태 꼼꼼히 확인해야"

  • 맑음목포18.9℃
  • 맑음울산18.0℃
  • 맑음임실20.1℃
  • 맑음홍천21.1℃
  • 맑음서청주21.4℃
  • 맑음양평20.9℃
  • 맑음영광군18.2℃
  • 맑음동해24.0℃
  • 맑음인제21.0℃
  • 맑음원주21.5℃
  • 맑음고산17.0℃
  • 맑음금산20.0℃
  • 맑음순천18.4℃
  • 맑음경주시22.1℃
  • 맑음남해17.9℃
  • 맑음완도18.4℃
  • 맑음부안18.8℃
  • 맑음영월21.1℃
  • 맑음구미23.6℃
  • 구름많음백령도13.1℃
  • 맑음전주19.8℃
  • 맑음보은21.8℃
  • 맑음인천17.7℃
  • 맑음영덕20.9℃
  • 맑음광주21.4℃
  • 맑음제천20.4℃
  • 맑음양산시19.2℃
  • 맑음철원18.9℃
  • 맑음장수19.2℃
  • 맑음북부산17.7℃
  • 맑음문경19.3℃
  • 맑음서울19.6℃
  • 맑음영주20.9℃
  • 맑음순창군22.0℃
  • 맑음고창19.9℃
  • 맑음포항24.3℃
  • 맑음대구25.0℃
  • 맑음성산18.8℃
  • 맑음천안20.3℃
  • 맑음상주22.3℃
  • 맑음장흥18.2℃
  • 맑음충주22.0℃
  • 맑음청주22.7℃
  • 맑음강릉24.1℃
  • 맑음광양시18.7℃
  • 맑음남원22.6℃
  • 맑음대전21.4℃
  • 맑음정선군20.6℃
  • 맑음춘천21.3℃
  • 맑음추풍령20.4℃
  • 맑음합천21.9℃
  • 맑음동두천18.3℃
  • 맑음거창21.5℃
  • 맑음서귀포19.0℃
  • 맑음북강릉23.1℃
  • 맑음거제17.2℃
  • 맑음부산17.2℃
  • 맑음보령16.3℃
  • 맑음창원18.3℃
  • 맑음봉화19.9℃
  • 맑음밀양21.5℃
  • 맑음청송군22.5℃
  • 맑음보성군17.6℃
  • 맑음울릉도16.6℃
  • 맑음제주18.6℃
  • 맑음군산18.0℃
  • 맑음부여19.1℃
  • 맑음파주17.5℃
  • 맑음여수17.8℃
  • 맑음북춘천21.1℃
  • 맑음정읍19.2℃
  • 맑음안동22.8℃
  • 맑음강진군18.9℃
  • 맑음영천23.2℃
  • 맑음강화15.9℃
  • 맑음고흥17.8℃
  • 맑음진주18.6℃
  • 맑음의성23.6℃
  • 맑음북창원19.7℃
  • 맑음이천20.7℃
  • 맑음김해시18.0℃
  • 맑음산청19.9℃
  • 맑음태백17.5℃
  • 맑음함양군22.4℃
  • 맑음해남18.3℃
  • 맑음흑산도13.7℃
  • 맑음속초23.6℃
  • 맑음서산17.6℃
  • 맑음홍성18.9℃
  • 맑음고창군19.6℃
  • 맑음세종20.0℃
  • 맑음수원20.0℃
  • 맑음대관령16.3℃
  • 맑음통영17.8℃
  • 맑음진도군17.3℃
  • 맑음의령군21.0℃
  • 맑음울진23.8℃

렌터카 피해 급증…"계약 규정·차량 상태 꼼꼼히 확인해야"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7-22 10:07:17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6월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1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 [한국소비자원 제공]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는 대여 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는 소비자의 예약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의 절반가량(437건)은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절반(428건)은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