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승리, 입영연기 가능할까?

  • 맑음김해시24.5℃
  • 맑음인천21.0℃
  • 맑음장흥23.3℃
  • 맑음남원25.1℃
  • 맑음고창군21.8℃
  • 맑음정읍23.5℃
  • 맑음안동26.4℃
  • 맑음강진군22.4℃
  • 맑음이천26.2℃
  • 맑음영광군20.6℃
  • 맑음장수22.2℃
  • 맑음서산21.7℃
  • 맑음북부산24.1℃
  • 맑음양산시24.9℃
  • 맑음순천22.1℃
  • 맑음봉화25.0℃
  • 맑음청송군25.9℃
  • 맑음울산22.0℃
  • 맑음추풍령24.4℃
  • 맑음대관령20.9℃
  • 맑음춘천25.5℃
  • 맑음포항24.5℃
  • 맑음창원23.6℃
  • 맑음충주25.5℃
  • 맑음양평24.9℃
  • 구름많음성산17.7℃
  • 맑음거제23.1℃
  • 맑음해남21.9℃
  • 맑음부여25.5℃
  • 맑음동두천23.7℃
  • 맑음영주25.6℃
  • 맑음함양군25.6℃
  • 맑음의성25.9℃
  • 맑음정선군26.7℃
  • 맑음울릉도20.3℃
  • 맑음흑산도16.6℃
  • 맑음속초20.5℃
  • 맑음파주22.0℃
  • 맑음진도군19.0℃
  • 맑음강화19.6℃
  • 맑음보령23.1℃
  • 맑음의령군25.4℃
  • 맑음홍성23.8℃
  • 맑음고창21.7℃
  • 맑음전주24.9℃
  • 맑음보은25.1℃
  • 맑음청주25.8℃
  • 맑음목포19.7℃
  • 맑음고흥23.1℃
  • 맑음합천26.0℃
  • 맑음세종24.9℃
  • 맑음군산18.2℃
  • 맑음수원22.0℃
  • 흐림제주16.7℃
  • 맑음북춘천25.7℃
  • 맑음동해18.5℃
  • 맑음고산17.7℃
  • 맑음부산21.2℃
  • 맑음대전26.1℃
  • 맑음상주26.6℃
  • 맑음남해23.6℃
  • 맑음천안24.1℃
  • 맑음울진17.9℃
  • 맑음순창군24.0℃
  • 맑음대구26.7℃
  • 맑음인제25.3℃
  • 맑음부안20.5℃
  • 맑음백령도15.7℃
  • 맑음제천24.6℃
  • 맑음광양시24.0℃
  • 맑음북창원24.9℃
  • 맑음산청23.3℃
  • 맑음태백22.6℃
  • 맑음철원24.0℃
  • 맑음진주23.3℃
  • 맑음홍천25.8℃
  • 맑음영천25.7℃
  • 맑음광주23.8℃
  • 맑음북강릉24.9℃
  • 맑음영월25.8℃
  • 맑음구미27.1℃
  • 맑음원주25.2℃
  • 맑음강릉26.2℃
  • 맑음임실23.3℃
  • 맑음서울23.8℃
  • 맑음완도22.0℃
  • 맑음영덕22.7℃
  • 맑음경주시26.9℃
  • 맑음금산24.6℃
  • 맑음문경26.0℃
  • 맑음거창26.8℃
  • 맑음통영22.3℃
  • 맑음서청주24.9℃
  • 맑음여수21.2℃
  • 구름많음서귀포20.2℃
  • 맑음밀양26.2℃
  • 맑음보성군22.5℃

승리, 입영연기 가능할까?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3-15 09:45:31
병역법 제60조, 구속·형 집행 중일 경우 입영연기 가능
병역법 제61조, 질병·심신장애·재난·취업시 연기 가능
병무청장 "법적 근거 없어…신중히 검토할 것"

경찰 조사를 마친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입영연기 신청 의사를 밝힌 가운데 그의 입영연기가 실제로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빅뱅 멤버 승리가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승리는 15일 오전 6시15분까지 16시간 밤샘 조사를 받고 나와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승리는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 유착 및 마약 투여·유통,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는 25일 입대를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승리의 입영 연기는 어려워 보인다. 병역법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1항에 따르면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을 입영연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병역법 제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울러 병역법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는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30세 이전에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는 입영일 연기 대상을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시험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가들은 승리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11일 한 병무청 관계자도 정례 브리핑에서 승리와 관련해 "해당되는 사항이 (법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병무청에서 현역을 연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로 한다면 입영해서 군에서 조사하게 될 것"면서 "본인이 입영연기를 신청하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