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통사고 내면 100만원"…20대 고액 알바 동원한 보험사기단 적발

  • 맑음고흥7.7℃
  • 맑음보령7.7℃
  • 맑음부안8.9℃
  • 맑음청송군3.3℃
  • 맑음남해11.0℃
  • 맑음여수12.7℃
  • 맑음백령도9.4℃
  • 맑음대전9.3℃
  • 맑음정읍8.2℃
  • 맑음홍성6.1℃
  • 맑음순창군7.4℃
  • 맑음울진14.8℃
  • 맑음보성군8.4℃
  • 맑음북부산9.7℃
  • 맑음창원12.2℃
  • 맑음전주9.9℃
  • 맑음거제10.9℃
  • 맑음양평7.5℃
  • 구름많음제주13.9℃
  • 맑음포항11.8℃
  • 맑음합천6.6℃
  • 맑음강릉17.5℃
  • 맑음속초13.7℃
  • 맑음영천5.7℃
  • 맑음군산8.4℃
  • 맑음안동8.6℃
  • 맑음양산시10.4℃
  • 맑음통영12.3℃
  • 맑음영주5.8℃
  • 맑음대구9.2℃
  • 맑음금산6.6℃
  • 맑음제천4.4℃
  • 맑음문경7.0℃
  • 맑음춘천5.8℃
  • 맑음흑산도12.0℃
  • 맑음보은6.0℃
  • 맑음구미8.0℃
  • 맑음영덕8.4℃
  • 맑음원주7.8℃
  • 맑음울산9.7℃
  • 맑음영광군7.3℃
  • 맑음남원7.3℃
  • 맑음인제5.5℃
  • 맑음이천6.9℃
  • 맑음청주11.6℃
  • 맑음광양시11.4℃
  • 맑음강진군8.5℃
  • 맑음장수4.1℃
  • 맑음울릉도16.1℃
  • 맑음대관령2.9℃
  • 맑음동해13.5℃
  • 맑음고창6.8℃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주12.3℃
  • 맑음목포10.8℃
  • 맑음서청주6.2℃
  • 맑음임실5.6℃
  • 맑음인천11.5℃
  • 맑음북강릉16.0℃
  • 맑음정선군4.3℃
  • 맑음산청6.2℃
  • 맑음봉화3.4℃
  • 맑음상주7.3℃
  • 맑음의성4.9℃
  • 맑음완도10.2℃
  • 맑음순천4.9℃
  • 맑음천안5.4℃
  • 맑음수원7.6℃
  • 맑음경주시6.8℃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6.4℃
  • 맑음충주5.9℃
  • 맑음세종8.5℃
  • 맑음영월5.4℃
  • 맑음부산13.6℃
  • 맑음해남6.5℃
  • 맑음서귀포14.6℃
  • 맑음밀양8.9℃
  • 맑음추풍령5.5℃
  • 맑음부여6.6℃
  • 맑음진도군6.6℃
  • 맑음북창원11.8℃
  • 맑음고창군7.9℃
  • 맑음태백5.7℃
  • 맑음동두천6.3℃
  • 맑음고산13.9℃
  • 맑음거창5.1℃
  • 맑음성산14.0℃
  • 맑음철원5.3℃
  • 맑음김해시11.9℃
  • 맑음서산5.9℃
  • 맑음의령군6.0℃
  • 맑음서울11.8℃
  • 맑음북춘천4.8℃
  • 맑음장흥6.6℃
  • 맑음홍천5.7℃
  • 맑음파주3.3℃

"교통사고 내면 100만원"…20대 고액 알바 동원한 보험사기단 적발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11-16 10:34:49
부산경찰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개 일당 51명 검찰 송치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타낸 20대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 보험사기단이 1월께 부산 사하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사고 현장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7) 씨 등 일당 6명(모두 20대)과 고액 알바를 미끼로 가담자들을 모집한 B(25) 씨 등 일당 10명, 아르바이트생 35명을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로 지인 관계인 A 씨 등 6명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5차례에 걸쳐 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교통사고를 낸 뒤 7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차선을 지키지 않는 차량이나 좌회전 구역에서 직진하는 차량 등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를 받아냈다.

이들은 보험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명품 구매로 탕진했다. A 씨의 경우 사기 관련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 B씨 일당이 SNS를 통해 올린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 [부산경찰청 제공]

 

B 씨 등 10명은 SNS를 통해 '당일 일자리 면허 소지자 우대 및 숙식 제공' 등 내용이 담긴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공범들을 끌어들였다. 운전자에게는 100만~120만 원, 동승자에게는 30만~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부산과 수도권을 돌아다니며 렌터카를 이용해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뒤 약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행각에 가담한 이들의 연령대가 20대 젊은 층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