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뿔난 시민들, 편의점 '어린이용 타이레놀' 교체 요구

  • 맑음광주17.7℃
  • 박무인천17.9℃
  • 맑음창원19.4℃
  • 맑음진주14.6℃
  • 맑음순천11.9℃
  • 맑음춘천13.3℃
  • 맑음밀양16.7℃
  • 맑음김해시18.1℃
  • 맑음추풍령12.1℃
  • 맑음북춘천13.4℃
  • 맑음거제17.4℃
  • 맑음전주15.6℃
  • 맑음원주15.0℃
  • 맑음서산15.2℃
  • 맑음철원13.0℃
  • 박무홍성15.0℃
  • 맑음문경14.6℃
  • 맑음세종13.9℃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5.4℃
  • 맑음충주14.2℃
  • 맑음장수10.9℃
  • 맑음상주15.2℃
  • 맑음완도17.2℃
  • 맑음동해22.4℃
  • 맑음장흥15.0℃
  • 맑음영월13.0℃
  • 맑음영광군15.8℃
  • 맑음대관령12.0℃
  • 박무목포18.9℃
  • 맑음동두천13.5℃
  • 맑음여수19.2℃
  • 맑음산청14.1℃
  • 맑음속초21.9℃
  • 맑음천안13.6℃
  • 맑음경주시16.0℃
  • 맑음정읍15.3℃
  • 안개흑산도18.8℃
  • 맑음울산18.3℃
  • 맑음의성13.1℃
  • 맑음남원14.9℃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강화15.4℃
  • 맑음강릉22.8℃
  • 맑음부산20.5℃
  • 맑음북창원19.2℃
  • 맑음북강릉19.7℃
  • 맑음봉화10.8℃
  • 맑음파주13.6℃
  • 맑음해남16.5℃
  • 맑음구미16.0℃
  • 맑음영주14.0℃
  • 맑음고흥14.5℃
  • 맑음포항19.9℃
  • 맑음태백15.9℃
  • 맑음보령16.2℃
  • 맑음울진16.6℃
  • 맑음거창12.3℃
  • 맑음보성군16.5℃
  • 맑음영덕20.3℃
  • 맑음고창군15.7℃
  • 맑음안동15.4℃
  • 맑음광양시17.4℃
  • 맑음의령군15.0℃
  • 맑음서청주14.5℃
  • 맑음금산12.4℃
  • 맑음청송군12.0℃
  • 맑음통영17.9℃
  • 구름많음성산19.7℃
  • 맑음군산15.3℃
  • 안개백령도17.5℃
  • 맑음강진군16.0℃
  • 맑음합천14.9℃
  • 맑음함양군12.7℃
  • 맑음보은12.5℃
  • 흐림제주20.3℃
  • 맑음수원15.0℃
  • 맑음양평14.6℃
  • 맑음제천12.4℃
  • 맑음진도군19.4℃
  • 맑음순창군13.8℃
  • 맑음영천14.6℃
  • 맑음고창15.2℃
  • 맑음남해18.4℃
  • 맑음홍천13.4℃
  • 맑음북부산17.3℃
  • 맑음서울16.7℃
  • 맑음부여13.1℃
  • 맑음울릉도21.5℃
  • 맑음정선군10.9℃
  • 맑음양산시17.3℃
  • 구름많음고산19.9℃
  • 맑음이천14.6℃
  • 맑음대구18.0℃
  • 맑음임실12.6℃
  • 맑음부안16.1℃
  • 맑음인제12.9℃

뿔난 시민들, 편의점 '어린이용 타이레놀' 교체 요구

김경애
기사승인 : 2024-01-12 09:54:55
2022년부터 국내 생산 중단돼 공백 지속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12일 성명을 내고 '어린이용 타이레놀' 2종을 안전상비의약품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UPI뉴스 자료사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어린이용 타이레놀은 타이레놀 제조사인 한국얀센이 2020년 향남공장을 매각하며 국내 생산에서 전량 수입품으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그간 여러 차례 공급 중단 이슈가 불거졌다.

 

이로 인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에 장기간 공백이 생겼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동아제약 챔프, 대원제약 콜대원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대체 의약품으로 품목 교체를 요구한다. "국민이 더는 의약품 품절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국내에서 제조·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OTC)이다. 환자 스스로 판단해 가벼운 증상에 시급히 사용 가능하다.

 

2012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하고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도입했다. 해열 진통제와 소화제, 감기약, 파스에 해당하는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했다.

 

개정 약사법에선 안전상비약을 20개 이내 품목으로 정하고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상비약 품목은 제도 도입 이래 단 한 번도 점검되지 않았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로서 안전상비약의 생산 중단 현황을 방관하지 말고 하루 빨리 제품 교체를 논의해 그 책임을 다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13개 품목에 대한 공급 불안정, 성분의 안전성 등을 전체 재검토하고 도입 11년 간 유지해 온 전 품목의 효과성·안전성·사회적 타당성에 기반한 품목 교체안을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경애
김경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