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3인터넷은행 인가 재가동…토스·키움 재도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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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인가 재가동…토스·키움 재도전 전망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7-08 10:47:40
10월 중 예비인가 신청 받고 12월에 결과 발표 예정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가 이달부터 재가동됨에 따라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이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께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재추진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10월 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12월 중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신청한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금융감독원이 위촉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토스뱅크는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토스 측에 심사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렸다. 신뢰할 만한 장기 전략적 투자자(SI)를 새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 이슈이고 이런 성격의 주주가 토스뱅크의 일정 부분 이상을 차지해야 인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키움뱅크의 예비인가 불허 원인으로 지목된 '사업계획의 구체성' 문제는 어렵지 않게 보완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10월부터 시작될 예비인가 심사 절차는 기존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 후 금융당국은 은행법령 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 및 주주 구성계획을 점검해 인가를 내준다.

마지막으로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금융기술)·회계·정보기술(IT)보안·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평위의 심사를 넘어야 한다.

외평위는 후보 업체들이 제출한 기본 자료와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결과, 업체 프레젠테이션 등을 토대로 사업계획의 혁신성(350점), 안정성(200점), 포용성(150점), 자본금·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주주 구성계획(100점), 인력·물적 기반(100점) 등 1천 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의는 이번 인가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 규제 완화 논의가 법 개정과 연동돼 있어 현실적인 시간 제약이 있어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키움과 토스 측에 어떤 사유로 탈락했는지 소상히 알려줬고, (재도전) 의사가 있다면 보완할 시간도 충분히 주기로 했다"면서 "두 회사가 매우 주의 깊게 설명을 듣고 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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