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액 탈세' 아레나 실소유주, 오늘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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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탈세' 아레나 실소유주, 오늘 구속여부 결정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3-25 09:43:42
수백억 원대의 세금 탈세 혐의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의 구속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의 구속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강 씨는 주로 현금으로 거래를 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6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강 씨를 제외한 아레나의 전·현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의 탈세 액수는 총 150억 원(가산세 제외) 가량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강 씨가 탈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고발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국세청은 재조사 끝에 포탈 세액을 162억 원으로 조정하고 강 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은 또 강 씨와 함께 명의상 사장인 임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2일 이들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 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클럽 아레나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자신의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기도 하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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