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바이오, 수조원대 대출·상장 사기 혐의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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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수조원대 대출·상장 사기 혐의도 받아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5-27 10:18:42
검찰, 대출 해준 시중은행 관련 기록 분석 중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회사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받은 의혹에 대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받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부풀린 뒤, 이를 통해 부당하게 대출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이 바뀌면서 삼성에피스가 4조5000억 원대 회계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이 부풀려진 회사 가치를 근거로 받은 대출에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삼성바이오에 대출을 해준 시중은행들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가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대출도 사기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도 일종의 증권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인정될 경우 대출·상장 사기 혐의 액수는 총 수조 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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