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상품 95% 이상 즉시·단계적 관세철폐…쌀은 협정서 제외
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중미 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0월1일부터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한·중미 FTA는 미국·캐나다 등 북미와 페루·칠레·콜롬비아 등 남미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중미 FTA는 한국이 체결한 16번째 FTA다.
이번 발효일에는 FTA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한 후 상호통보를 마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 협정이 우선 발효된다.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도 각국 국내절차 완료를 한국에 통보하면 발효 조항(통보일 후 두 번째 달 1일에 발효)에 따라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한·중미 양측은 이번 FTA를 통해 전체 상품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했다. 쌀은 이번 협정에서 제외됐으며 고추, 마늘, 쇠고기, 새우 등 민감품목은 양허제외 또는 장기적 관세철폐로 양허했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선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유화하고 통신·유통·건설 등에 대한 시장접근을 높였다.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도(ISD) 도입, 투자기업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도 강화했다.

아울러 WTO 정부조달협정상(GPA) 미가입국인 중미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사업(BOT) 시장을 개방해 한국 기업이 중미의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남미로 수출시장을 본격 다변화하고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외에도 화장품, 의약품 등 중소기업 품목에 대해서도 중미 시장을 개방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미 정부조달 시장 개방으로 이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주요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중미 FTA를 활용해 중남미 시장 신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FTA콜센터, FTA종합지원센터, 전국 FTA활용지원기관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등의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중미 FTA 협정문의 상세내용과 각 품목에 대한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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