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낙태죄는 여성 기본권 침해"

  • 맑음구미27.1℃
  • 구름많음성산17.7℃
  • 맑음강릉26.2℃
  • 맑음홍천25.8℃
  • 맑음순창군24.0℃
  • 맑음강화19.6℃
  • 맑음임실23.3℃
  • 맑음보은25.1℃
  • 맑음포항24.5℃
  • 맑음부산21.2℃
  • 맑음제천24.6℃
  • 맑음북강릉24.9℃
  • 맑음순천22.1℃
  • 맑음수원22.0℃
  • 맑음여수21.2℃
  • 맑음영월25.8℃
  • 맑음밀양26.2℃
  • 맑음완도22.0℃
  • 맑음동해18.5℃
  • 맑음태백22.6℃
  • 맑음대전26.1℃
  • 맑음울산22.0℃
  • 맑음해남21.9℃
  • 맑음세종24.9℃
  • 맑음고산17.7℃
  • 맑음목포19.7℃
  • 맑음원주25.2℃
  • 맑음고창군21.8℃
  • 맑음인제25.3℃
  • 구름많음서귀포20.2℃
  • 맑음대구26.7℃
  • 맑음백령도15.7℃
  • 맑음경주시26.9℃
  • 맑음속초20.5℃
  • 맑음보령23.1℃
  • 맑음정읍23.5℃
  • 맑음울릉도20.3℃
  • 맑음통영22.3℃
  • 맑음청송군25.9℃
  • 맑음영덕22.7℃
  • 맑음이천26.2℃
  • 맑음청주25.8℃
  • 맑음의령군25.4℃
  • 맑음군산18.2℃
  • 맑음고창21.7℃
  • 맑음산청23.3℃
  • 맑음북창원24.9℃
  • 맑음정선군26.7℃
  • 맑음서산21.7℃
  • 맑음합천26.0℃
  • 맑음남원25.1℃
  • 맑음강진군22.4℃
  • 맑음대관령20.9℃
  • 맑음동두천23.7℃
  • 맑음북춘천25.7℃
  • 맑음진도군19.0℃
  • 맑음전주24.9℃
  • 맑음충주25.5℃
  • 맑음천안24.1℃
  • 맑음파주22.0℃
  • 맑음안동26.4℃
  • 흐림제주16.7℃
  • 맑음김해시24.5℃
  • 맑음추풍령24.4℃
  • 맑음문경26.0℃
  • 맑음홍성23.8℃
  • 맑음진주23.3℃
  • 맑음함양군25.6℃
  • 맑음영주25.6℃
  • 맑음양평24.9℃
  • 맑음영천25.7℃
  • 맑음상주26.6℃
  • 맑음부여25.5℃
  • 맑음철원24.0℃
  • 맑음거창26.8℃
  • 맑음보성군22.5℃
  • 맑음고흥23.1℃
  • 맑음영광군20.6℃
  • 맑음장수22.2℃
  • 맑음인천21.0℃
  • 맑음광주23.8℃
  • 맑음창원23.6℃
  • 맑음의성25.9℃
  • 맑음거제23.1℃
  • 맑음금산24.6℃
  • 맑음서청주24.9℃
  • 맑음부안20.5℃
  • 맑음흑산도16.6℃
  • 맑음서울23.8℃
  • 맑음울진17.9℃
  • 맑음광양시24.0℃
  • 맑음장흥23.3℃
  • 맑음남해23.6℃
  • 맑음봉화25.0℃
  • 맑음북부산24.1℃
  • 맑음춘천25.5℃
  • 맑음양산시24.9℃

인권위 "낙태죄는 여성 기본권 침해"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3-18 09:41:57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인정하지 않아"…헌재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가 낙태에 관해 위헌이라고 공식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과 관련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낙태죄는 경제·사회적 사안에 관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형법은 예외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라 불법 낙태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겨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처벌을 통한 낙태 예방·억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에서 임신 경험 여성의 19.9%가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낙태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전 조사 등에서도 연간 17만 건의 낙태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됐다는 것이다.

이어 "오랜 기간 여성을 옭아맨 낙태죄 조항이 폐지돼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편 지난 8일엔 낙태죄 처벌 관련 현행 헌법의 폐지를 놓고 헌재 정문 앞에서 찬반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장에선 "낙태죄는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는 의견과 "낙태는 태아 살인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헌재는 이달 말이나 4월 초 '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회적 관심이 큰 데다, 오는 4월 18일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 조항들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