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0대 주취자 소방대원 폭행사건...충남소방 "강력대응"

  • 흐림북창원22.7℃
  • 흐림인천25.4℃
  • 흐림보은24.5℃
  • 구름많음백령도23.8℃
  • 흐림동두천28.0℃
  • 흐림창원21.1℃
  • 흐림고산20.6℃
  • 흐림안동24.9℃
  • 비서귀포21.3℃
  • 흐림고창군23.6℃
  • 흐림세종25.2℃
  • 흐림원주26.3℃
  • 흐림영주23.6℃
  • 흐림동해19.0℃
  • 흐림청주25.9℃
  • 흐림문경23.4℃
  • 흐림홍성24.8℃
  • 흐림제천23.9℃
  • 구름많음이천25.9℃
  • 구름많음파주27.6℃
  • 흐림속초19.5℃
  • 흐림추풍령22.3℃
  • 흐림상주24.2℃
  • 흐림산청20.9℃
  • 흐림영광군22.3℃
  • 비부산21.3℃
  • 비울릉도20.2℃
  • 흐림밀양24.2℃
  • 흐림영천21.2℃
  • 흐림서청주25.1℃
  • 흐림태백18.5℃
  • 흐림울산20.8℃
  • 흐림보성군21.1℃
  • 흐림장흥21.0℃
  • 구름많음철원27.1℃
  • 흐림광주21.9℃
  • 흐림진주20.8℃
  • 구름많음북춘천27.2℃
  • 흐림대전26.1℃
  • 흐림포항20.5℃
  • 흐림경주시20.7℃
  • 흐림북강릉19.2℃
  • 흐림양평25.8℃
  • 비흑산도19.2℃
  • 흐림광양시20.5℃
  • 흐림수원26.7℃
  • 흐림정선군24.7℃
  • 흐림김해시22.4℃
  • 흐림영덕20.0℃
  • 구름많음춘천26.9℃
  • 구름많음홍천26.3℃
  • 흐림성산20.8℃
  • 흐림천안25.1℃
  • 흐림남해21.1℃
  • 흐림구미24.2℃
  • 흐림부여24.9℃
  • 흐림서산24.0℃
  • 흐림합천22.6℃
  • 흐림순창군23.4℃
  • 흐림거창21.0℃
  • 흐림금산25.0℃
  • 비여수20.3℃
  • 흐림청송군24.2℃
  • 흐림진도군20.8℃
  • 비목포21.1℃
  • 흐림통영21.7℃
  • 흐림해남21.1℃
  • 흐림보령23.3℃
  • 흐림대구22.6℃
  • 흐림완도22.0℃
  • 흐림봉화23.5℃
  • 흐림울진20.2℃
  • 흐림충주25.1℃
  • 흐림장수23.2℃
  • 흐림의성25.0℃
  • 흐림강화25.3℃
  • 흐림군산24.0℃
  • 흐림대관령15.2℃
  • 흐림강릉19.9℃
  • 흐림고흥20.1℃
  • 비북부산23.2℃
  • 흐림서울27.4℃
  • 흐림영월25.4℃
  • 흐림순천19.7℃
  • 흐림의령군22.2℃
  • 구름많음인제24.4℃
  • 흐림남원24.1℃
  • 흐림정읍24.1℃
  • 흐림강진군20.9℃
  • 흐림전주24.5℃
  • 흐림거제21.0℃
  • 흐림함양군22.6℃
  • 비제주22.0℃
  • 흐림고창22.4℃
  • 흐림부안23.6℃
  • 흐림임실23.4℃
  • 흐림양산시23.4℃

40대 주취자 소방대원 폭행사건...충남소방 "강력대응"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4-16 09:45:18
욕설하며 머리 가격…피해 대원 전치 3주 뇌진탕 진단

충남도 소방본부는 최근 논산에서 근무중 발생한 소방대원 폭행사건과 관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한다고 16일 밝혔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막기위한 포스터.[충남소방본부 제공]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논산에서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이 주취 상태의 4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대원은 당시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A씨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했으며, 만취 상태의 A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한쪽 머리를 가격당했다.


이후에도 고함을 치며 난동을 부리던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 대원은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고 요양 후 현재는 소방서에 정상 출근하고 있다. 소속 소방서는 피해 대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긴급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2021년 9건, 2022년 7건, 지난해 3건 총 19건으로, 이 중 16건(84%)은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 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2년부터는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진종현 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소방활동이 폭행으로 위축되면 도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대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소방활동 방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