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동부, MBC 아나운서 '1호 진정'에 "직장 내 괴롭힘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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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MBC 아나운서 '1호 진정'에 "직장 내 괴롭힘 보기 어려워"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27 10:35:57
아나운서 "사측이 방송업무 안 줘"
노동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사안"

고용노동부가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낸 진정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 MBC 16,17 사번 해직 아나운서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7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MBC 아나운서 7명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7월 16일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노동부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짓고 전날 행정 종결 조치했다.

이들은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가 지난 5월 법원 판단에 따라 임시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진정에서 사측의 업무 공간 격리와 사내 전산망 차단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나운서 업무를 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진정이 나온 지 2주 만인 7월 30일 MBC의 자체 조사위원회는 이들에게 적절한 직무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MBC는 업무 공간 격리와 사내 전산망 차단 등에 대해 시정 조치했으나 아나운서들에게 '아나운서국 업무'를 부여했을 뿐 방송 업무를 주진 않았다.

사측은 방송 업무는 현장 교육과 평가를 거쳐 부여하겠다고 했으나 진정을 낸 아나운서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업무 공간 격리와 사내 전산망 차단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MBC가 시정 조치를 한 현재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방송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결론 냈다.

한편 노동부는 MBC에 대해 △ 진정을 제기한 아나운서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조직 진단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예방 활동 실시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점검·개선 등을 권고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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