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사고 운명의 날…오늘 헌재 결정

  • 구름많음봉화31.2℃
  • 흐림정선군26.0℃
  • 맑음보은31.5℃
  • 구름많음고창31.9℃
  • 맑음통영32.0℃
  • 맑음목포31.1℃
  • 맑음김해시32.9℃
  • 구름많음장흥34.5℃
  • 구름많음문경32.9℃
  • 맑음의성34.0℃
  • 맑음서귀포32.3℃
  • 맑음북창원35.5℃
  • 구름많음영주31.1℃
  • 구름많음추풍령31.9℃
  • 구름많음고흥33.7℃
  • 흐림강릉25.6℃
  • 구름많음상주32.7℃
  • 구름많음남원34.2℃
  • 흐림인제23.5℃
  • 구름많음청송군34.4℃
  • 구름많음울진27.7℃
  • 흐림인천28.8℃
  • 구름많음청주33.6℃
  • 구름많음군산31.4℃
  • 흐림수원30.7℃
  • 구름많음대전32.6℃
  • 구름많음흑산도31.9℃
  • 맑음의령군37.2℃
  • 흐림홍천30.9℃
  • 구름많음함양군35.0℃
  • 구름많음이천31.8℃
  • 천둥번개북강릉23.7℃
  • 구름많음장수30.5℃
  • 맑음부산32.2℃
  • 맑음창원34.1℃
  • 구름많음홍성32.4℃
  • 구름많음제천30.1℃
  • 흐림대관령24.1℃
  • 구름많음전주33.1℃
  • 구름많음영월31.7℃
  • 흐림부안31.2℃
  • 구름많음영덕30.4℃
  • 구름많음포항33.0℃
  • 구름많음산청35.3℃
  • 구름많음거창36.5℃
  • 구름많음동두천30.0℃
  • 맑음진도군31.1℃
  • 맑음강진군34.3℃
  • 맑음거제31.6℃
  • 맑음울산32.9℃
  • 구름많음합천36.2℃
  • 맑음남해33.4℃
  • 구름많음대구36.6℃
  • 맑음양산시35.7℃
  • 구름많음금산31.7℃
  • 맑음보성군33.9℃
  • 구름많음서울30.1℃
  • 맑음성산31.6℃
  • 구름많음영광군31.5℃
  • 맑음완도32.9℃
  • 구름많음부여32.3℃
  • 맑음여수31.3℃
  • 맑음고산30.0℃
  • 맑음해남32.3℃
  • 구름많음철원28.4℃
  • 구름많음원주32.5℃
  • 구름많음고창군32.3℃
  • 구름많음강화27.7℃
  • 구름많음경주시35.4℃
  • 구름많음천안30.3℃
  • 구름많음임실31.7℃
  • 구름많음정읍31.8℃
  • 구름많음파주29.8℃
  • 흐림서산29.8℃
  • 구름많음구미35.2℃
  • 맑음북부산33.3℃
  • 흐림춘천26.5℃
  • 구름많음세종31.4℃
  • 구름많음보령30.8℃
  • 흐림북춘천27.3℃
  • 구름많음백령도27.5℃
  • 맑음영천35.2℃
  • 흐림속초25.6℃
  • 맑음서청주32.4℃
  • 구름많음안동33.2℃
  • 맑음밀양37.4℃
  • 구름많음양평30.9℃
  • 맑음진주34.7℃
  • 맑음광양시35.1℃
  • 맑음울릉도29.9℃
  • 구름많음충주31.5℃
  • 흐림동해25.2℃
  • 흐림제주32.2℃
  • 맑음순천32.8℃
  • 맑음순창군34.0℃
  • 맑음광주33.3℃
  • 흐림태백29.2℃

자사고 운명의 날…오늘 헌재 결정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4-11 10:25:37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시행령
위헌 시 자사고 폐지정책 제동 걸릴 듯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중복지원을 못하게 한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문재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이 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를 한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자사고 폐지 일환으로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취지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고, 그해 12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는 전기에서 후기 지원 학교로 변경됐고,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은 평준화 지역 내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자사고들은 크게 반발했다. 자사고 및 자사고 입학 희망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이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자사고는 이전과 같이 전기에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학생들도 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면 자사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에 학생을 선발해야 하고, 학생들의 중복지원도 금지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원자들도 후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중지원 금지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