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습기 살균제' 前 애경 대표 두 번째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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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前 애경 대표 두 번째 영장심사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4-30 10:58:10
안용찬, 지난달 30일 구속영장 기각
이마트 관계자에게도 구속영장 청구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30일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는다.

▲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지난 3월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애경산업 전직 임원 진모씨,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장도 안 전 대표와 함께 구속 심사를 받는다. 검찰이 이마트 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의 재임 기간인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안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독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판매·유통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안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달 30일 "책임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기각 뒤 그 사유를 분석하며 보강 수사를 거쳐 한 달 만에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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