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청군 소식] 전국오픈탁구대회 개최-'희망저축계좌' 대상자 모집

  • 맑음봉화18.9℃
  • 맑음인천21.0℃
  • 맑음산청21.3℃
  • 맑음정읍19.8℃
  • 맑음거창20.2℃
  • 맑음부안17.3℃
  • 맑음여수17.5℃
  • 구름많음임실22.3℃
  • 맑음영천15.6℃
  • 맑음순창군23.2℃
  • 맑음서청주23.8℃
  • 맑음충주24.2℃
  • 맑음동해14.1℃
  • 맑음울릉도11.9℃
  • 맑음북부산19.1℃
  • 맑음통영18.8℃
  • 맑음강진군19.1℃
  • 맑음보은21.3℃
  • 맑음김해시19.4℃
  • 맑음정선군22.2℃
  • 맑음고창군19.8℃
  • 구름많음대전22.9℃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3.8℃
  • 구름많음장수19.6℃
  • 구름많음세종22.8℃
  • 맑음홍천24.6℃
  • 맑음영월23.4℃
  • 맑음양산시18.6℃
  • 맑음성산16.9℃
  • 맑음밀양21.8℃
  • 맑음영덕13.1℃
  • 맑음광주22.4℃
  • 맑음구미21.7℃
  • 맑음보령17.7℃
  • 맑음청송군17.3℃
  • 맑음남원21.9℃
  • 맑음청주24.3℃
  • 맑음거제15.6℃
  • 맑음함양군22.0℃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제천23.0℃
  • 맑음서울24.5℃
  • 맑음전주21.0℃
  • 맑음금산22.2℃
  • 맑음강화19.1℃
  • 맑음속초13.9℃
  • 맑음고창18.3℃
  • 맑음천안23.6℃
  • 맑음추풍령20.9℃
  • 구름많음울산14.6℃
  • 맑음경주시15.9℃
  • 맑음진도군17.5℃
  • 맑음춘천25.1℃
  • 맑음제주19.1℃
  • 맑음서귀포18.8℃
  • 맑음문경21.5℃
  • 맑음홍성22.5℃
  • 맑음장흥18.8℃
  • 맑음목포17.7℃
  • 맑음철원23.8℃
  • 맑음울진13.9℃
  • 맑음남해18.9℃
  • 맑음상주21.2℃
  • 맑음서산20.6℃
  • 맑음파주21.7℃
  • 구름많음부여24.2℃
  • 맑음대관령14.1℃
  • 맑음태백17.0℃
  • 맑음해남18.1℃
  • 맑음진주22.0℃
  • 맑음합천22.0℃
  • 맑음의령군22.0℃
  • 맑음대구18.8℃
  • 구름많음창원18.0℃
  • 맑음수원22.1℃
  • 맑음영광군18.0℃
  • 맑음보성군18.6℃
  • 맑음인제23.1℃
  • 맑음고산17.9℃
  • 맑음흑산도15.8℃
  • 맑음북춘천24.9℃
  • 맑음포항14.6℃
  • 맑음고흥18.6℃
  • 맑음완도18.4℃
  • 맑음의성21.2℃
  • 맑음광양시19.9℃
  • 맑음북창원22.1℃
  • 맑음동두천23.6℃
  • 맑음영주20.7℃
  • 맑음백령도16.7℃
  • 맑음북강릉14.8℃
  • 맑음순천19.5℃
  • 맑음안동20.4℃
  • 맑음강릉16.3℃
  • 맑음원주23.6℃
  • 맑음군산18.0℃

[산청군 소식] 전국오픈탁구대회 개최-'희망저축계좌' 대상자 모집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03-26 16:14:58

'제11회 산청군협회장배 전국오픈탁구대회'가 오는 30~31일 경남 산청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 

 

▲ 2023년도 산청군협회장배 전국오픈탁구대회 경기장 모습 [산청군 제공]

 

산청군 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85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단체전(6개부)과 개인단식(12개부) 등으로 구분,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두나무프로리그, 춘계협회장기 실업탁구대회 등에서 우승을 거둔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탁구팀의 시범경기가 마련돼 대회 열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산청군, 4월12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 모집

 

산청군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를 2차로 신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생계·의료수급 가구다. 가입기간(3년) 동안 근로를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매월 적립된다. 

 

3년 만기 시 본인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탈수급) 근로소득장려금을 최대 72만원까지 지급받는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