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은행권,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자 대상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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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자 대상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출시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30 10:42:27
정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비과세
은행권, 3년 이상 유지시 '3년 만기' 적금이율 보장

은행연합회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와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청년도약계좌 홍보 포스터. [뉴시스]

 

정부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도 정부정책에 동참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 1월 시중은행 기준) 내외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하므로,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한다는 복안이다.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가입 가능하다. 세부내용은 출시할 시점에 공개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기간 동안 은행별로 신청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라며 "은행권은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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