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천시 소식] 신수도 건강교실 호응-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맑음정읍10.6℃
  • 맑음합천8.8℃
  • 맑음부안11.5℃
  • 맑음금산7.0℃
  • 구름많음영주12.7℃
  • 맑음서귀포15.7℃
  • 맑음성산14.0℃
  • 맑음울산12.5℃
  • 구름많음서울12.5℃
  • 맑음보성군12.5℃
  • 흐림장수11.2℃
  • 맑음청주11.3℃
  • 맑음광주11.1℃
  • 맑음김해시10.7℃
  • 맑음고흥11.8℃
  • 맑음울진12.3℃
  • 흐림동두천12.0℃
  • 구름많음철원12.6℃
  • 흐림충주10.8℃
  • 흐림보령15.1℃
  • 흐림양평13.2℃
  • 맑음장흥10.8℃
  • 흐림봉화6.2℃
  • 맑음산청11.6℃
  • 맑음포항13.0℃
  • 맑음남해13.4℃
  • 맑음고창군8.8℃
  • 흐림태백9.6℃
  • 맑음영덕12.0℃
  • 흐림임실9.3℃
  • 구름많음인제12.8℃
  • 맑음부산12.0℃
  • 맑음인천12.8℃
  • 맑음순창군9.6℃
  • 구름많음속초16.4℃
  • 맑음밀양8.2℃
  • 맑음구미11.8℃
  • 흐림홍천9.2℃
  • 구름많음북춘천12.5℃
  • 맑음동해15.0℃
  • 맑음통영11.2℃
  • 흐림파주11.8℃
  • 맑음서청주8.5℃
  • 흐림이천12.2℃
  • 구름많음천안9.7℃
  • 맑음완도14.7℃
  • 흐림원주12.9℃
  • 맑음울릉도13.4℃
  • 맑음거제10.4℃
  • 맑음경주시8.9℃
  • 맑음광양시11.6℃
  • 맑음추풍령10.9℃
  • 구름많음부여8.2℃
  • 구름많음강릉15.2℃
  • 맑음진주7.5℃
  • 맑음전주10.0℃
  • 비홍성13.0℃
  • 맑음순천12.0℃
  • 맑음강진군14.9℃
  • 맑음문경13.4℃
  • 흐림정선군8.4℃
  • 맑음여수13.0℃
  • 맑음영천9.9℃
  • 흐림영월7.5℃
  • 맑음북부산8.9℃
  • 맑음목포14.9℃
  • 맑음북창원10.6℃
  • 맑음함양군8.3℃
  • 맑음보은7.1℃
  • 흐림서산13.0℃
  • 맑음거창9.5℃
  • 맑음청송군6.8℃
  • 구름많음북강릉13.6℃
  • 맑음양산시11.1℃
  • 구름많음춘천13.4℃
  • 흐림수원11.7℃
  • 맑음세종10.1℃
  • 맑음제주16.7℃
  • 맑음영광군11.8℃
  • 맑음의성7.0℃
  • 맑음대구8.8℃
  • 맑음흑산도15.6℃
  • 맑음상주11.7℃
  • 흐림제천7.5℃
  • 맑음해남12.0℃
  • 맑음고창11.0℃
  • 맑음안동9.1℃
  • 맑음의령군9.1℃
  • 흐림대관령7.7℃
  • 맑음백령도11.4℃
  • 구름많음남원9.5℃
  • 구름많음강화12.9℃
  • 흐림군산14.9℃
  • 맑음진도군15.4℃
  • 맑음창원11.9℃
  • 맑음고산16.2℃
  • 맑음대전9.5℃

[사천시 소식] 신수도 건강교실 호응-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09 12:34:07

경남 사천시보건소는 6월 17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4회에 걸쳐 신수도 어업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신수도 어업인 건강교실 운영 [사천시 제공]

 

경상대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 도움을 받은 이번 건강교실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024년 해양수산부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에 따르면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중 34%가 근골격계질환이며, 주요 통증 부위는 어깨와 허리로 나타났다. 

 

사천시보건소장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섬 지역 어업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며 "이번 교육이 어업인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건강생활 실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114억원 부과

 

사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선박·항공기) 114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현재 부동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주택(1/2)·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단, 재산세액(본세기준)이 20만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창구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