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신고 누락 경위와 발파 암석 반입 적법성 여부 확인중"
경남 창녕군이 추진 중인 중부권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법적 의무 사항인 환경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채 대규모 성토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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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 고암면 우천리 중부권 파크골프장 공사 현장에 환경시설 없이 사토가 반입돼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
18일 창녕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고암면 우천리 661번지 일원 4만9797㎡ 부지에 사업비 83억 원을 투입해 27홀 규모의 중부권 파크골프장을 오는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군은 기존 논 상태를 유지하며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잔디 생육 문제 등으로 설계 변경을 거쳐 외부 토사를 반입해 약 1m 높이로 성토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계획된 반입 토사 물량 3만㎥ 중 이미 1만㎥ 이상이 현장에 반입된 상태다.
문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 시행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가 누락됐다는 점이다.
주민 제보로 취재진이 17일 현장을 찾아가보니, 시공사인 A 업체는 현장에 방진벽·세륜시설·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 저감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수십 대의 덤프트럭과 중장비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인근 농경지와 주택가, 도로 등으로 그대로 날아들고 있다.
공사 현장에 반입된 성토재 품질에 대한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현장 조사 결과, 반입된 일부 사토에서 공사 현장 발파 암석과 콘크리트 파쇄물, 플라스틱 배수관, 보도블록 조각 등 불법 이물질이 섞여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관급공사 현장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에도, 발주처인 창녕군의 현장 관리는 전무했다는 게 주민들의 원성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 것이 확인된 만큼 적절하고 가용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누락된 경위와 발파 암석과 사토 등 반입 적법성 여부도 조속히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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