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00GB 다운받은 음란물에 아동 영상까지…항소심도 무죄 "고의 입증 안 돼"

  • 맑음충주22.6℃
  • 맑음원주22.8℃
  • 맑음상주23.7℃
  • 맑음청송군20.1℃
  • 맑음합천23.4℃
  • 맑음경주시23.2℃
  • 맑음세종21.2℃
  • 맑음남해23.4℃
  • 맑음북창원24.4℃
  • 맑음강릉20.2℃
  • 맑음거제22.1℃
  • 맑음청주24.1℃
  • 맑음전주22.5℃
  • 맑음인천18.8℃
  • 맑음북부산23.9℃
  • 맑음영덕19.4℃
  • 맑음임실20.5℃
  • 맑음백령도16.8℃
  • 맑음천안21.9℃
  • 맑음여수24.3℃
  • 맑음보은21.9℃
  • 맑음파주19.7℃
  • 맑음추풍령21.5℃
  • 맑음울릉도18.7℃
  • 맑음서귀포23.0℃
  • 구름많음통영22.7℃
  • 맑음울진20.2℃
  • 맑음해남21.0℃
  • 맑음동두천20.8℃
  • 맑음대관령14.1℃
  • 맑음서청주22.7℃
  • 맑음북강릉18.8℃
  • 맑음봉화17.0℃
  • 맑음서울21.8℃
  • 맑음산청21.8℃
  • 맑음거창19.1℃
  • 맑음성산21.1℃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21.4℃
  • 맑음영월16.9℃
  • 맑음서산20.2℃
  • 맑음고산19.3℃
  • 맑음정읍21.4℃
  • 맑음이천22.1℃
  • 구름많음진주22.4℃
  • 맑음보성군21.9℃
  • 맑음양산시24.2℃
  • 맑음태백15.2℃
  • 맑음장흥21.1℃
  • 맑음금산21.2℃
  • 맑음홍성20.7℃
  • 구름많음순천18.4℃
  • 맑음김해시24.2℃
  • 맑음부안21.0℃
  • 맑음제천19.9℃
  • 맑음고흥19.8℃
  • 맑음목포21.1℃
  • 맑음양평22.3℃
  • 맑음울산24.2℃
  • 구름많음포항23.6℃
  • 맑음북춘천21.6℃
  • 맑음고창군21.5℃
  • 맑음수원20.0℃
  • 맑음광주23.5℃
  • 맑음강진군22.3℃
  • 맑음순창군21.4℃
  • 맑음부여20.6℃
  • 맑음창원23.0℃
  • 맑음군산20.4℃
  • 맑음부산22.0℃
  • 맑음철원19.1℃
  • 맑음흑산도17.6℃
  • 맑음남원21.2℃
  • 맑음영광군21.0℃
  • 맑음정선군17.3℃
  • 구름많음의령군22.7℃
  • 맑음광양시22.2℃
  • 맑음구미23.6℃
  • 맑음밀양25.7℃
  • 맑음안동22.0℃
  • 맑음보령20.6℃
  • 맑음함양군19.9℃
  • 맑음동해19.3℃
  • 맑음대전22.6℃
  • 맑음강화17.7℃
  • 맑음영주19.2℃
  • 구름많음대구25.8℃
  • 맑음홍천22.6℃
  • 맑음속초19.7℃
  • 맑음진도군19.1℃
  • 맑음인제19.8℃
  • 맑음제주22.2℃
  • 맑음의성22.3℃
  • 맑음문경18.9℃
  • 맑음춘천23.2℃
  • 구름많음영천24.3℃
  • 구름많음장수18.6℃

400GB 다운받은 음란물에 아동 영상까지…항소심도 무죄 "고의 입증 안 돼"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12-24 10:10:01
울산지법, 아동 성착취물 보관 혐의 대학생에 무죄
"전체 영상물 0.08%…(내용 구분)알기 어려웠을 것"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대량의 음란물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 뒀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홈페이지 캡처]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음란물을 무려 400기가바이트(GB) 내려받아 저장해 오다가, 아동 성 착취물 31개(전체 0.08%)가 포함돼 있는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일본 성인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그 파일과 연결된 링크를 통해 해당 음란물이 함께 다운로드돼 저장된 것 같다. 음란물이 저장된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계정에 저장된 대부분의 파일명이 문자열과 숫자의 결합으로 돼 있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라는 사실까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내려받아 저장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