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민 소비쿠폰 1, 2차 28만원 2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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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 소비쿠폰 1, 2차 28만원 21일부터 지급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09 09:33:29
차상위·한부모가족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원

충남 천안시는 오는 21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소비쿠폰 사용처 홍보물.[천안시 제공]

 

시는 소비쿠폰 신청·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짐에 따라 김석필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팀(TF)을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소비쿠폰은 1·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1차 지급 시 천안시민은 비수도권 지역 주민으로 전 국민 지급액 1인당 15만 원에 추가로 3만 원이 더해져 18만 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2차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시민 편의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사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천안사랑카드 중 선택해 지급된다.


소비쿠폰 사용은 11월 30일까지 천안사랑카드 가맹점과 천안지역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천안사랑카드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카드 미발급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천안시는 소비쿠폰 신청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와 천안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누리망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일절 발송하지 않으며, 카드사와 은행 역시 관련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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