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지역·초고가주택 인상 가능성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4일 공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25일 최종 공시에 앞서 김현미 장관이 직접 전국과 서울의 상승률, 인상 배경 등을 설명한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차관도 참석해 이번 공시가격 인상이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돼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한 올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9%, 서울은 20.7%다.
이는 2005년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최고치다. 최근 3년간 표준주택가격 평균상승률은 2016년 5.25%, 2017년 4.75%, 2018년 5.51%였다.
서울의 표준주택 상승률도 2016년 5.73%에서 2017년 5.53%, 작년 7.92% 등으로 5∼7%선을 유지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390만 개별단독주택 공시가의 기준이 된다. 이는 다시 보유세 등 조세 부과 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등 60여개 분야에 활용된다. 보유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 기준 등에 쓰인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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