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피부병 요실금 치료제품 7억여원 판매 일당 3명 적발

  • 구름많음천안26.7℃
  • 흐림목포29.1℃
  • 흐림진도군28.8℃
  • 비울산22.1℃
  • 흐림고흥24.0℃
  • 비수원25.5℃
  • 흐림북강릉24.2℃
  • 흐림보령26.4℃
  • 흐림순창군26.9℃
  • 흐림남원24.2℃
  • 구름많음고산26.9℃
  • 흐림속초24.8℃
  • 흐림장수23.8℃
  • 흐림거창22.5℃
  • 구름많음백령도25.4℃
  • 흐림의성24.2℃
  • 구름많음부안29.0℃
  • 흐림인제24.1℃
  • 흐림동해24.6℃
  • 흐림강화23.6℃
  • 흐림임실26.5℃
  • 흐림성산28.2℃
  • 흐림강릉25.2℃
  • 흐림금산27.0℃
  • 흐림의령군21.5℃
  • 흐림밀양22.1℃
  • 흐림제주28.7℃
  • 흐림광양시23.0℃
  • 흐림안동24.6℃
  • 흐림서귀포28.8℃
  • 흐림남해22.5℃
  • 흐림서산28.4℃
  • 구름많음대전27.7℃
  • 흐림순천23.9℃
  • 흐림경주시22.1℃
  • 흐림장흥25.0℃
  • 구름많음영광군29.7℃
  • 흐림홍성28.5℃
  • 비울릉도25.7℃
  • 흐림진주21.8℃
  • 흐림영천21.9℃
  • 구름많음서청주26.0℃
  • 흐림합천21.7℃
  • 흐림문경22.7℃
  • 구름많음고창28.7℃
  • 흐림파주24.0℃
  • 흐림강진군25.4℃
  • 흐림함양군23.1℃
  • 흐림인천26.2℃
  • 구름많음정읍29.0℃
  • 흐림제천24.3℃
  • 흐림원주26.3℃
  • 흐림통영23.9℃
  • 흐림영주22.4℃
  • 비북춘천24.5℃
  • 흐림양평24.3℃
  • 흐림영덕22.8℃
  • 구름많음전주28.6℃
  • 비대구22.0℃
  • 비여수23.3℃
  • 흐림홍천25.5℃
  • 흐림상주22.7℃
  • 비포항23.3℃
  • 흐림해남28.2℃
  • 흐림청송군23.4℃
  • 흐림울진24.0℃
  • 흐림산청22.0℃
  • 구름많음이천25.6℃
  • 흐림태백21.1℃
  • 흐림북창원23.3℃
  • 흐림완도27.0℃
  • 구름많음부여28.1℃
  • 흐림봉화23.1℃
  • 흐림보성군24.3℃
  • 흐림김해시22.6℃
  • 흐림광주27.9℃
  • 구름많음흑산도28.3℃
  • 흐림철원23.9℃
  • 흐림구미22.5℃
  • 흐림양산시22.0℃
  • 흐림동두천24.1℃
  • 비부산22.5℃
  • 흐림보은24.4℃
  • 구름많음영월25.4℃
  • 구름많음군산29.9℃
  • 흐림충주26.3℃
  • 흐림정선군24.8℃
  • 비북부산23.2℃
  • 구름많음고창군29.0℃
  • 흐림거제23.3℃
  • 흐림추풍령22.7℃
  • 비창원23.4℃
  • 흐림청주27.8℃
  • 흐림춘천24.5℃
  • 구름많음대관령22.5℃
  • 흐림서울24.8℃
  • 흐림세종27.4℃

불법 피부병 요실금 치료제품 7억여원 판매 일당 3명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0-24 09:35:17
구입원가 4배에 786박스 판매...통증과 발열 등 부작용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피부병, 요실금 치료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약사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 광고자료.[식약처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피의자 A와 B는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24개/1박스)를 생산해 피의자 C에게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품설명자료, 브로셔와 함께 전량 판매(2억5000만 원 상당)했다.

  

또 피의자 C는 2023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품 1박스 당 구입원가의 4배인 약 70만원에 청 786박스를 판매(5억2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피의자 C는 판매 촉진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체험단을 모집해 요실금,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눈, 코, 항문 등 다양한 부위에 바르거나 복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며 체험사례와 함께 동영상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했다.

 

해당 체험사례에서는 사용 후 두통, 복통 등 통증과 발열, 투여부위 출혈 등 부작용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유사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를 추진해 약 2억2000만 원 추징보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