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수부 부산 이전 예정지 인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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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예정지 인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적발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12 09:40:10
부산시 특사경, 합동점검…무자격 중개행위 의심 사례 2건 수사
"전·월세 담합행위나 허위 매물 중개 등 중대 위법 사례는 없어"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이전을 앞두고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9~10월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이번 점검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토지정보과 및 구·군 관계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3~5명 1조)의 불시 현장 단속을 통해 진행됐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2건 수사 착수 예정, 2건 시정 조치)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해수부 이전 임시 청사 예정지(동구 IM 빌딩·협성타워)를 비롯해 인근 지역과 학군지·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주요 구·군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전월세 담합행위나 허위 매물 중개 등 중대한 위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다만, 일부 중개업소에서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자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2건이 적발돼, 시 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시민 불편 최소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구·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수부 직원의 안정적인 부산 정착을 지원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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