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자기부담 인하 등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 정부 건의

  • 박무북춘천17.6℃
  • 맑음청주19.6℃
  • 맑음거제21.8℃
  • 맑음의성20.0℃
  • 맑음이천19.6℃
  • 맑음고창군19.4℃
  • 맑음상주20.1℃
  • 맑음순창군16.9℃
  • 맑음정선군14.8℃
  • 맑음보성군20.0℃
  • 맑음울릉도22.5℃
  • 안개백령도17.0℃
  • 맑음파주19.7℃
  • 맑음진주19.7℃
  • 맑음김해시21.5℃
  • 맑음남원17.9℃
  • 맑음진도군20.2℃
  • 박무인천19.6℃
  • 맑음영덕21.0℃
  • 맑음고흥20.9℃
  • 맑음북창원22.9℃
  • 맑음군산19.0℃
  • 맑음보은16.7℃
  • 맑음부산22.0℃
  • 맑음양산시23.6℃
  • 맑음북부산22.6℃
  • 맑음대구21.5℃
  • 맑음전주20.7℃
  • 맑음광주19.7℃
  • 맑음제주22.7℃
  • 맑음부안19.3℃
  • 맑음밀양21.2℃
  • 맑음울산21.8℃
  • 맑음부여17.3℃
  • 맑음경주시21.6℃
  • 맑음남해20.6℃
  • 맑음대전20.1℃
  • 맑음완도22.2℃
  • 맑음포항21.4℃
  • 맑음세종18.2℃
  • 맑음해남20.8℃
  • 맑음순천19.5℃
  • 맑음강화20.0℃
  • 맑음합천19.1℃
  • 맑음문경20.3℃
  • 맑음봉화19.0℃
  • 박무홍성21.5℃
  • 맑음강진군19.4℃
  • 박무서울19.8℃
  • 구름많음인제17.4℃
  • 맑음울진22.2℃
  • 맑음구미21.4℃
  • 맑음안동19.3℃
  • 맑음함양군19.6℃
  • 맑음양평18.0℃
  • 맑음의령군19.4℃
  • 맑음영광군19.2℃
  • 맑음청송군20.1℃
  • 맑음서산20.3℃
  • 맑음동해23.7℃
  • 맑음서귀포23.2℃
  • 맑음성산22.9℃
  • 맑음금산17.8℃
  • 박무목포19.7℃
  • 맑음보령20.6℃
  • 맑음창원22.9℃
  • 박무흑산도19.6℃
  • 맑음철원18.1℃
  • 맑음여수20.3℃
  • 맑음충주18.7℃
  • 맑음고창19.8℃
  • 맑음홍천17.9℃
  • 맑음북강릉23.2℃
  • 맑음수원19.4℃
  • 맑음거창17.6℃
  • 맑음장수15.1℃
  • 맑음장흥19.9℃
  • 맑음서청주18.5℃
  • 맑음춘천18.3℃
  • 맑음광양시20.8℃
  • 맑음영주19.5℃
  • 구름많음영월16.2℃
  • 맑음강릉22.4℃
  • 맑음영천21.2℃
  • 맑음속초23.7℃
  • 맑음통영21.7℃
  • 맑음고산21.6℃
  • 맑음동두천19.9℃
  • 맑음산청18.9℃
  • 맑음태백17.5℃
  • 맑음정읍20.3℃
  • 맑음추풍령18.2℃
  • 맑음제천15.8℃
  • 맑음천안18.0℃
  • 맑음원주19.1℃
  • 맑음임실15.9℃
  • 맑음대관령15.1℃

전남도, 자기부담 인하 등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 정부 건의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10-06 09:31:19
농업인, 보험료 많이 내고 보험금 적게 받는 구조 개선 필요

전라남도가 최근 기상이변 등에 따른 피해 농가 보호 차원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7월 24일 화순 복숭아 낙과 피해농장을 방문해 구복규 화순군수로부터 피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전남도 제공]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저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했다. 2021년에는 할증률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은 개정안이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적게 받는 구조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정부 개정안으로 벼를 1ha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율 50%, 자기부담비율 20%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보험가입(보장) 금액은 수확량 기준으로 개정 전인 956만 원보다 36만7000원이 적은 920만 원 수준이다.

 

또 보험료는 할증률 상향에 따라 개정 전보다 5만2000원이 많은 52만7000원을 내는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11만 원이 적은 276만 원이다.

 

배도 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입(보장)금액은 개정 전보다 159만 원이 낮은 4253만 원이다. 보험료는 104만 원이 증가한 1587만 원인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982만 원이 적은 1489만 원이다.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 등과 달리 농업인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에도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부터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서를 찾아 농업재해가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험가입(보장) 금액 산출기준 개선(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저값 제외) △보험료 할증률 완화(30%) △과수 4종 적과 전 보상수준 상향(80%) △자기부담비율 인하(15%) △병충해 보장범위 확대(양파 노균병, 밀 붉은곰팡이병 등) 등이다.

 

전남도는 개정 건의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부터 보험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지난해 도내 전체 10만6000농가가 보험료 165억 원(10%)을 납입하고 보험금 992억 원을 지급 받아 경영안정에 보탬이 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올해 엘니뇨에 따른 4월 저온피해를 시작으로 6월 서리, 6~7월 극한폭우와 28일간 지속된 장마 등 유례없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재해에 대응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