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천해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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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홍보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01 13:17:56

경남 사천해양경찰서(서장 장성환)는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 해양오염 신고포상제 홍보 리플릿 [사천해양경찰서 제공]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오염물질을 발견하는 경우 '119' 관할 해양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하면 된다.

 

해경은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 후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사람을 특정해서 신고한 경우 또는 해양오염 신고를 통해 행위자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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