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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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 확대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25 09:22:15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충남 천안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천안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무주택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의 저소득층까지 확대 지원한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인이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층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령대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인 경우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이나 공동주택과(041-521-5707)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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