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북도, 가상자산 조사로 체납액 받아냈다

  • 맑음김해시20.6℃
  • 맑음경주시21.3℃
  • 맑음통영19.2℃
  • 맑음북강릉18.6℃
  • 흐림부여16.4℃
  • 맑음함양군18.4℃
  • 맑음강릉19.3℃
  • 맑음보성군18.5℃
  • 흐림금산16.7℃
  • 맑음거제20.0℃
  • 맑음홍천17.2℃
  • 맑음강화15.7℃
  • 구름많음서산16.0℃
  • 맑음인제15.3℃
  • 흐림원주17.9℃
  • 구름많음울진20.7℃
  • 흐림해남17.7℃
  • 맑음고흥17.4℃
  • 맑음진도군15.9℃
  • 맑음남해21.0℃
  • 맑음울산20.8℃
  • 구름많음봉화15.4℃
  • 맑음구미19.9℃
  • 맑음목포17.0℃
  • 맑음양산시21.6℃
  • 맑음북창원20.4℃
  • 맑음동두천16.3℃
  • 맑음백령도15.1℃
  • 맑음제주19.5℃
  • 흐림군산17.5℃
  • 맑음영천20.0℃
  • 흐림충주18.4℃
  • 맑음산청18.5℃
  • 맑음포항21.9℃
  • 구름많음홍성16.6℃
  • 맑음순천17.0℃
  • 맑음영덕21.3℃
  • 맑음영월17.7℃
  • 흐림전주17.7℃
  • 구름많음대전17.3℃
  • 구름많음부안17.3℃
  • 맑음진주15.8℃
  • 맑음강진군17.7℃
  • 맑음서울17.3℃
  • 흐림광주17.6℃
  • 맑음북춘천16.9℃
  • 흐림남원16.9℃
  • 맑음장흥17.6℃
  • 맑음합천17.8℃
  • 맑음여수20.0℃
  • 흐림수원16.4℃
  • 맑음부산21.1℃
  • 맑음성산20.3℃
  • 구름많음영광군16.1℃
  • 맑음제천16.9℃
  • 맑음대구21.0℃
  • 흐림고창17.5℃
  • 맑음안동18.7℃
  • 맑음문경18.9℃
  • 구름많음정선군16.7℃
  • 구름많음영주19.1℃
  • 흐림세종17.0℃
  • 맑음동해20.2℃
  • 흐림청주17.8℃
  • 구름많음이천16.7℃
  • 맑음흑산도16.9℃
  • 맑음밀양19.1℃
  • 맑음의성17.1℃
  • 맑음광양시18.8℃
  • 구름많음울릉도18.2℃
  • 맑음상주19.2℃
  • 흐림고창군17.2℃
  • 맑음창원20.4℃
  • 맑음서귀포20.9℃
  • 맑음완도17.0℃
  • 맑음북부산19.6℃
  • 맑음의령군17.9℃
  • 맑음거창15.4℃
  • 흐림서청주17.1℃
  • 구름많음속초19.1℃
  • 맑음춘천17.2℃
  • 구름많음태백15.8℃
  • 흐림천안17.6℃
  • 흐림장수14.3℃
  • 구름많음추풍령18.2℃
  • 흐림보은18.2℃
  • 흐림정읍17.1℃
  • 흐림순창군16.6℃
  • 맑음파주15.1℃
  • 흐림임실16.9℃
  • 맑음대관령13.0℃
  • 맑음철원16.4℃
  • 흐림보령16.8℃
  • 맑음청송군17.9℃
  • 구름많음인천16.6℃
  • 구름많음양평17.8℃
  • 맑음고산17.6℃

경북도, 가상자산 조사로 체납액 받아냈다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5-02-04 09:27:41
악성 체납자 대부분 가상재산 압류하자 세금 납부

경북도는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고질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87억 원을 압류, 체납액 15억 원을 징수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가상자산 일제 조사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국내 3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했다.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체납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 일제 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5500여 건에서 280억 원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의사와 같은 전문직이나 종교인 등 담세력이 있는 다양한 직군의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 체납자는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장기간 체납하고 있었으나 이번 일제 조사로 100억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고, 지방세 6000만 원을 체납했으나 그간 재산이 조회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던 체납자는 가상자산 3500만 원이 적발돼 압류한 사례도 있었다.

체납자의 가상자산 소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압류해 매각, 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미납 시에는 예치금에 대한 강제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추후 지방세 체납자들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거래 시장에 매각해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가상자산 일제 조사로 13억 원을 징수했고, 올해는 법원보관금과 경매 내역 조회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