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북도, 가상자산 조사로 체납액 받아냈다

  • 맑음동해20.5℃
  • 맑음봉화14.7℃
  • 맑음강화20.0℃
  • 맑음영덕20.7℃
  • 맑음순천15.7℃
  • 구름많음고흥23.5℃
  • 구름많음북부산24.1℃
  • 흐림경주시22.3℃
  • 맑음이천18.6℃
  • 맑음파주16.7℃
  • 구름많음의령군20.0℃
  • 맑음원주18.1℃
  • 맑음강릉18.8℃
  • 구름많음대구21.9℃
  • 구름많음여수23.5℃
  • 구름많음울릉도22.1℃
  • 맑음철원15.4℃
  • 맑음문경15.4℃
  • 맑음보령20.4℃
  • 흐림태백16.6℃
  • 맑음영광군19.0℃
  • 맑음부여19.2℃
  • 맑음장수13.2℃
  • 맑음군산20.1℃
  • 맑음인제18.8℃
  • 구름많음광양시22.6℃
  • 맑음흑산도23.8℃
  • 구름많음창원23.0℃
  • 맑음충주15.8℃
  • 맑음인천21.0℃
  • 맑음의성16.4℃
  • 구름많음대관령15.5℃
  • 맑음청송군17.6℃
  • 맑음세종18.6℃
  • 흐림강진군21.0℃
  • 맑음남원21.5℃
  • 맑음수원20.9℃
  • 맑음목포22.4℃
  • 맑음산청17.1℃
  • 맑음북춘천15.3℃
  • 구름많음해남20.9℃
  • 맑음합천18.8℃
  • 비울산22.7℃
  • 맑음동두천17.1℃
  • 흐림서귀포25.6℃
  • 구름많음북창원23.0℃
  • 맑음거창15.6℃
  • 맑음속초19.5℃
  • 맑음안동17.3℃
  • 구름많음진도군23.1℃
  • 맑음순창군18.2℃
  • 맑음정선군18.3℃
  • 맑음보은14.9℃
  • 맑음청주20.2℃
  • 맑음천안16.6℃
  • 맑음제천13.9℃
  • 흐림포항23.2℃
  • 구름많음양산시24.0℃
  • 구름많음추풍령15.7℃
  • 흐림성산25.0℃
  • 흐림완도22.4℃
  • 맑음전주19.6℃
  • 맑음금산16.5℃
  • 구름많음김해시22.4℃
  • 맑음서청주15.9℃
  • 비제주23.4℃
  • 맑음광주20.6℃
  • 흐림부산23.9℃
  • 흐림고산24.1℃
  • 맑음서울19.6℃
  • 맑음양평19.2℃
  • 맑음춘천14.9℃
  • 맑음울진21.0℃
  • 맑음북강릉19.1℃
  • 구름많음밀양23.5℃
  • 맑음영월15.3℃
  • 흐림영천20.7℃
  • 흐림장흥19.6℃
  • 맑음영주14.1℃
  • 맑음부안19.0℃
  • 구름많음거제22.7℃
  • 구름많음진주20.2℃
  • 맑음보성군19.6℃
  • 맑음백령도20.7℃
  • 맑음통영22.3℃
  • 맑음임실15.3℃
  • 맑음고창19.0℃
  • 맑음홍성19.7℃
  • 맑음고창군19.0℃
  • 맑음홍천16.8℃
  • 흐림구미20.0℃
  • 맑음함양군15.7℃
  • 맑음대전18.6℃
  • 맑음서산18.8℃
  • 구름많음남해22.4℃
  • 맑음정읍18.6℃
  • 맑음상주16.4℃

경북도, 가상자산 조사로 체납액 받아냈다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04 09:27:41
악성 체납자 대부분 가상재산 압류하자 세금 납부

경북도는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고질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87억 원을 압류, 체납액 15억 원을 징수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가상자산 일제 조사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국내 3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했다.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체납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 일제 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5500여 건에서 280억 원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의사와 같은 전문직이나 종교인 등 담세력이 있는 다양한 직군의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 체납자는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장기간 체납하고 있었으나 이번 일제 조사로 100억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고, 지방세 6000만 원을 체납했으나 그간 재산이 조회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던 체납자는 가상자산 3500만 원이 적발돼 압류한 사례도 있었다.

체납자의 가상자산 소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압류해 매각, 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미납 시에는 예치금에 대한 강제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추후 지방세 체납자들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거래 시장에 매각해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가상자산 일제 조사로 13억 원을 징수했고, 올해는 법원보관금과 경매 내역 조회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