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일부터 소방시설 근처 주차는 물론 정차도 안된다

  • 구름많음봉화31.2℃
  • 맑음광양시35.1℃
  • 맑음보성군33.9℃
  • 구름많음고흥33.7℃
  • 맑음밀양37.4℃
  • 맑음남해33.4℃
  • 구름많음세종31.4℃
  • 구름많음영덕30.4℃
  • 맑음영천35.2℃
  • 구름많음양평30.9℃
  • 흐림강릉25.6℃
  • 구름많음함양군35.0℃
  • 맑음서청주32.4℃
  • 흐림홍천30.9℃
  • 구름많음대구36.6℃
  • 구름많음상주32.7℃
  • 흐림태백29.2℃
  • 구름많음정읍31.8℃
  • 구름많음임실31.7℃
  • 맑음김해시32.9℃
  • 흐림수원30.7℃
  • 맑음의령군37.2℃
  • 구름많음고창군32.3℃
  • 맑음서귀포32.3℃
  • 맑음강진군34.3℃
  • 맑음거제31.6℃
  • 흐림동해25.2℃
  • 구름많음동두천30.0℃
  • 구름많음원주32.5℃
  • 구름많음철원28.4℃
  • 구름많음영광군31.5℃
  • 맑음광주33.3℃
  • 흐림북춘천27.3℃
  • 구름많음장수30.5℃
  • 맑음성산31.6℃
  • 맑음고산30.0℃
  • 구름많음추풍령31.9℃
  • 구름많음대전32.6℃
  • 흐림인천28.8℃
  • 구름많음서울30.1℃
  • 구름많음이천31.8℃
  • 맑음창원34.1℃
  • 구름많음강화27.7℃
  • 구름많음영주31.1℃
  • 구름많음보령30.8℃
  • 흐림속초25.6℃
  • 맑음목포31.1℃
  • 맑음통영32.0℃
  • 맑음북부산33.3℃
  • 구름많음흑산도31.9℃
  • 구름많음남원34.2℃
  • 맑음울산32.9℃
  • 맑음보은31.5℃
  • 구름많음영월31.7℃
  • 구름많음청주33.6℃
  • 구름많음합천36.2℃
  • 구름많음청송군34.4℃
  • 구름많음경주시35.4℃
  • 구름많음파주29.8℃
  • 맑음순창군34.0℃
  • 흐림부안31.2℃
  • 흐림대관령24.1℃
  • 맑음순천32.8℃
  • 구름많음울진27.7℃
  • 흐림서산29.8℃
  • 맑음양산시35.7℃
  • 구름많음금산31.7℃
  • 맑음부산32.2℃
  • 구름많음고창31.9℃
  • 맑음진주34.7℃
  • 구름많음안동33.2℃
  • 구름많음군산31.4℃
  • 구름많음백령도27.5℃
  • 흐림제주32.2℃
  • 맑음북창원35.5℃
  • 구름많음산청35.3℃
  • 구름많음문경32.9℃
  • 구름많음장흥34.5℃
  • 흐림춘천26.5℃
  • 흐림인제23.5℃
  • 구름많음포항33.0℃
  • 구름많음제천30.1℃
  • 천둥번개북강릉23.7℃
  • 맑음울릉도29.9℃
  • 흐림정선군26.0℃
  • 구름많음전주33.1℃
  • 구름많음부여32.3℃
  • 구름많음천안30.3℃
  • 맑음의성34.0℃
  • 구름많음홍성32.4℃
  • 맑음완도32.9℃
  • 맑음진도군31.1℃
  • 구름많음구미35.2℃
  • 구름많음충주31.5℃
  • 맑음여수31.3℃
  • 구름많음거창36.5℃
  • 맑음해남32.3℃

내일부터 소방시설 근처 주차는 물론 정차도 안된다

윤흥식
기사승인 : 2019-04-29 09:28:12
위반시 승용차 기준 8만원 과태료 부과

앞으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소방시설 주변에 정차만 해도 8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뉴시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높였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로 경계석과 차선을 붉은색으로 칠하도록 했다.

이는 2017년 12월 제천 화재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화재진압에 차질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다만 적색 표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