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못믿을 약국'...유효기간 2년5개월 지난 약품 판매하려다 적발

  • 구름많음강릉19.1℃
  • 구름많음정선군20.3℃
  • 구름많음남원26.0℃
  • 흐림부산21.3℃
  • 구름많음목포23.1℃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장수22.7℃
  • 구름많음정읍24.3℃
  • 흐림태백17.7℃
  • 구름많음강화23.1℃
  • 구름많음안동23.8℃
  • 흐림군산23.3℃
  • 흐림밀양23.9℃
  • 구름많음동두천25.0℃
  • 구름많음장흥24.8℃
  • 흐림영덕18.2℃
  • 구름많음울진18.5℃
  • 흐림의령군23.1℃
  • 흐림철원24.9℃
  • 흐림흑산도21.1℃
  • 흐림통영21.9℃
  • 흐림울산22.0℃
  • 구름많음부안22.8℃
  • 흐림제천22.3℃
  • 구름많음순창군25.9℃
  • 구름많음북춘천24.3℃
  • 구름많음서산23.5℃
  • 구름많음춘천25.2℃
  • 흐림북창원23.3℃
  • 흐림백령도21.2℃
  • 흐림영주22.5℃
  • 구름많음홍천23.9℃
  • 구름많음동해19.1℃
  • 흐림성산23.3℃
  • 흐림함양군25.2℃
  • 흐림양산시23.6℃
  • 구름많음북강릉18.7℃
  • 흐림수원24.1℃
  • 구름많음고흥23.4℃
  • 흐림김해시22.8℃
  • 흐림영월22.6℃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구미26.4℃
  • 흐림보령24.1℃
  • 흐림인천24.6℃
  • 비울릉도17.9℃
  • 구름많음홍성24.6℃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많음양평24.8℃
  • 흐림원주24.7℃
  • 구름많음부여25.5℃
  • 구름많음전주25.4℃
  • 흐림경주시22.5℃
  • 흐림대구24.2℃
  • 흐림대관령15.5℃
  • 구름많음고창군25.3℃
  • 흐림남해22.2℃
  • 흐림서울25.9℃
  • 구름많음포항20.6℃
  • 흐림천안24.7℃
  • 흐림보성군24.7℃
  • 흐림영천22.2℃
  • 구름많음문경23.0℃
  • 구름많음임실24.2℃
  • 흐림세종25.2℃
  • 구름많음의성25.5℃
  • 흐림북부산23.3℃
  • 흐림산청23.1℃
  • 흐림서귀포23.9℃
  • 구름많음영광군23.2℃
  • 구름많음완도24.4℃
  • 흐림합천25.0℃
  • 구름많음광주27.1℃
  • 구름많음진도군22.6℃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많음파주25.2℃
  • 구름많음서청주25.1℃
  • 구름많음속초19.0℃
  • 구름많음금산24.8℃
  • 흐림광양시22.7℃
  • 흐림거제21.7℃
  • 구름많음인제21.6℃
  • 구름많음이천24.6℃
  • 구름많음보은23.6℃
  • 구름많음여수22.2℃
  • 구름많음제주23.5℃
  • 흐림해남24.6℃
  • 흐림창원21.6℃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고창23.9℃
  • 구름많음청송군24.1℃
  • 흐림진주21.8℃
  • 구름많음충주23.5℃
  • 흐림봉화21.3℃
  • 흐림강진군25.2℃
  • 흐림순천22.4℃
  • 흐림거창25.2℃

'못믿을 약국'...유효기간 2년5개월 지난 약품 판매하려다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1-02 09:17:07
대전 특사경, 유효기한 넘은 약품 판매도 조제시스템 통해 확인

유효기간이 무려 2년5개월이나 지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약국을 포함 대전시내 3곳의 약국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단속하고 있는 대전 특사경.[대전시 제공]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간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A 약국은 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1종 및 전문의약품 7종 등 총 8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의약품은 적발일 기준 유효기한이 약 2년 5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B 약국 역시 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2종과 전문의약품 6종 등 총 8종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실 내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C 약국은 유효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총 9종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했고 이 중 3종에 대해서는 유효기한 이후 판매한 사실이 약국 조제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하며 부작용 등의 우려 때문에 특히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약품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