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구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연장

  • 맑음영천15.8℃
  • 맑음군산17.1℃
  • 맑음이천17.8℃
  • 구름많음보은15.0℃
  • 맑음파주16.0℃
  • 맑음대관령13.7℃
  • 맑음여수18.9℃
  • 구름많음추풍령16.2℃
  • 맑음제주19.3℃
  • 맑음고창15.2℃
  • 맑음해남15.9℃
  • 맑음수원18.9℃
  • 구름많음정선군12.2℃
  • 맑음함양군15.2℃
  • 맑음밀양17.0℃
  • 맑음보성군18.0℃
  • 맑음춘천15.0℃
  • 구름많음홍성18.7℃
  • 구름많음북강릉19.3℃
  • 구름많음영광군16.1℃
  • 맑음고산19.6℃
  • 맑음의성15.0℃
  • 맑음순천14.3℃
  • 맑음성산20.0℃
  • 맑음서울19.1℃
  • 맑음동두천16.7℃
  • 구름많음금산15.8℃
  • 맑음대구19.4℃
  • 맑음양산시18.6℃
  • 맑음장흥16.4℃
  • 구름많음문경17.6℃
  • 맑음산청15.4℃
  • 맑음전주18.3℃
  • 맑음철원15.3℃
  • 맑음고흥15.8℃
  • 맑음합천15.7℃
  • 맑음포항18.9℃
  • 맑음의령군15.6℃
  • 맑음김해시18.2℃
  • 맑음구미19.7℃
  • 맑음남원15.0℃
  • 맑음부안17.8℃
  • 맑음양평16.2℃
  • 안개백령도15.0℃
  • 맑음경주시18.0℃
  • 구름많음동해21.2℃
  • 구름많음영월13.6℃
  • 맑음울산19.1℃
  • 맑음흑산도20.9℃
  • 맑음거제18.4℃
  • 맑음고창군16.9℃
  • 맑음영덕17.7℃
  • 맑음서청주17.5℃
  • 맑음장수12.7℃
  • 맑음남해19.1℃
  • 맑음북창원19.7℃
  • 맑음청송군13.9℃
  • 맑음서귀포19.6℃
  • 맑음태백16.6℃
  • 맑음창원18.8℃
  • 맑음북춘천15.5℃
  • 맑음충주17.0℃
  • 맑음봉화12.5℃
  • 맑음정읍16.6℃
  • 맑음청주19.2℃
  • 구름많음상주17.8℃
  • 맑음강화17.5℃
  • 맑음안동16.6℃
  • 맑음광양시18.1℃
  • 맑음보령19.0℃
  • 맑음목포17.5℃
  • 맑음부산20.2℃
  • 구름많음서산18.7℃
  • 맑음임실13.8℃
  • 맑음거창15.8℃
  • 맑음속초20.4℃
  • 맑음원주16.8℃
  • 맑음순창군13.9℃
  • 맑음광주16.9℃
  • 구름많음천안16.5℃
  • 맑음세종16.6℃
  • 맑음울진19.0℃
  • 맑음인제14.0℃
  • 맑음울릉도19.2℃
  • 구름많음강릉19.9℃
  • 맑음진주17.1℃
  • 맑음제천14.4℃
  • 맑음북부산19.1℃
  • 구름많음영주18.3℃
  • 맑음부여16.6℃
  • 맑음강진군16.4℃
  • 맑음홍천15.4℃
  • 맑음통영17.4℃
  • 맑음진도군15.2℃
  • 맑음완도18.2℃
  • 구름많음대전17.5℃
  • 맑음인천19.0℃

대구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연장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4-02-23 09:21:56
대상자는 매월 20만원씩 1년간 보조

대구시는 26일부터 경기침체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과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지속적인 주거비 지원 요구를 반영해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2차 사업으로 연장 추진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하여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부모 및 청년 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월세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한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이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에 해당돼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대구시 제공]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타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 지원 사업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단, 혜택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총 8161명을 선정했고 총사업비는 207억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네번째로 큰 규모이다.

1차 사업 지원 결과, 대상자는 지역 대학교가 있는 북구·달서구·남구 지역에 집중돼 있고 20대 초·중반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미취업 및 저소득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