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내 주식이 공매도에 쓰이고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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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 주식이 공매도에 쓰이고 있다니…"

류순열 기자
기사승인 : 2019-02-19 11:10:14
개인계좌에서 이뤄지는 대차서비스(리테일풀)
"동의한 적 없는데 웬 대차거래"…'개미'들 분통
▲ 공매도는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 '공공의 적'이 된 지 오래다. 지난 14일 경실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관련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대차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어느날 40대 여성 A씨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다. 발신자는 증권사였다. 이게 뭐지? A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냥 넘겼다. 명의만 A씨일 뿐 어차피 남편이 쓰는 계좌였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었다.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이후 수시로 휴대폰에 꽂혔다.


A씨는 결국 "요즘 이런 문자가 자주 온다"며 남편에게 보여줬다. 남편 B씨는 깜짝 놀랐다. 내 계좌의 주식이 나도 모르게 공매도에 쓰이고 있다니! "대차거래가 이뤄졌다"는 문자는 A씨 계좌의 주식이 공매도를 하려는 이들에게 대여되었다는 뜻이다.


B씨는 황당하고 분했다. "내가 주식을 오르라고 샀지, 주가 떨어뜨리는 공매도에 쓰라고 샀나" B씨는 "이자 몇 푼 받자고 공매도 세력에 자기 주식을 빌려줄 정신나간 투자자가 어디 있겠냐"면서 "증권투자 경력 20년이 넘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나는 '올라라, 올라라'하고 있는데 해당 주식이 사는 족족 대차거래로 나갔더라. 오르라고 사고 있는데 사면 가져가 공매도에 쓴 거지. 아주 환장할 일이다"


B씨는 증권사에 따졌다. "사인(서명)하셨잖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계좌 개설할 때 대차거래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사인한 적 없다"며 구체적으로 확인을 요구하자 증권사 직원은 "그럼 해지해드리겠다"고 받아쳤다.

 

B씨는 "계좌를 개설할 때 대차거래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가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며 "있었다면 동의할 리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B씨는 계좌를 개설할 때 제대로 설명이 없었거나 얼렁뚱땅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식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의심했다. 

 

B씨만이 아니다. 개인계좌의 주식이 계좌주인도 모르게 공매도 세력에 대여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할 것이다. B씨의 경우처럼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 대차거래에 대한 정확한 인지 없이 기계적으로 동의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적잖기 때문이다. 

 

계좌 주인도 모르게 이뤄지는 대차거래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파는 '대차거래'(차입 공매도)를 말한다. 보유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대차) 판 뒤 나중에 되사서 갚는 매매기법이다. 이름에 더 걸맞은 공매도는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이지만 이는 불법이다. 즉 합법적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파는 것인데, 이 때 B씨의 경우처럼 개인계좌에서 이뤄지는 대차서비스를 '리테일풀'(Retail Pool)이라고 한다.

 

증권사들은 계좌개설시 개인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주식을 맡기는 대차거래 동의 여부를 묻는데, B씨처럼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부지기수다. 리테일풀은 여러 논란으로 많은 증권사들이 폐지했지만 아직도 상당수 증권사들이 운용하고 있다.


결국 대차거래에 동의한 개미들은 그토록 폐지되기를 원하는 공매도를 위해 자기 주식을 빌려주는 모순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꼴이다. B씨는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산 투자자가 자기가 산 주식이 공매도에 쓰여 주가를 끌어내리게 되는 걸 누가 용납하겠느냐"며 혀를 찼다. 그는 "(기관·외국인들이)공매도로 돈벌기가 가장 쉬운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
큰손'들, 공매도로 떼돈 벌 때 '개미'들은 속수무책

눈 뜨고 코 베이는 느낌. '개미'들에게 공매도란 그런 것이다. '큰손'(기관·외국인)들은 다르다. 그들에게는 유용한 수단이다.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게 해준다. 하락 폭이 클 수록 수익은 커진다. 공매도 앞에서 개미들은 무력하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에 베팅해 떼돈을 벌 때 주식을 갖고 있는 개미들은 속수무책이다. 공매도 때문에 손실이 더 커진다는 피해의식이 깊어간다.


근본 이유는 공매도를 개미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큰손들은 공매도를 맘껏 활용해 사실상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지만 개미들은 그럴 힘이 없다. '슈퍼개미'라면 모를까, 절대 다수의 개미들은 사실상 접근 불가다. 금융당국이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는 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사례 하나. A기업의 유상증자가 코앞인 상황. 신주 발행 가격은 최근 3거래일 평균종가에서 30% 할인된 가격이다. 큰손들이 주식을 빌려 대량 공매도에 나선다. 유상증자에 참여해 싼값에 신주를 받아 갚으면 된다. 수익 내기가 땅 짚고 헤엄치기다. 큰손들의 공매도로 주가는 뚝뚝 떨어진다. 개미들의 한숨과 원성이 커진다. 2016년 7월 2조6000억원대 유상증자를 앞둔 현대상선 주식을 놓고 버젓이 벌어진 일이다. 공정하지 않지만 불법은 아니었다.

 

이 기간 대량 공매도에 나선 세력은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 JP모건, 메릴린치 등이었다.


실사례가 말해주듯 개미들에게 공매도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정보·분석에서 밀리는 판에 '무기'도 열세다. 모든 게 비대칭, 불균등이다. 작년봄 벌어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건이 엉뚱하게 '무차입 공매도' 논란에 이어 공매도 폐지 청원으로 번진 것은 공매도에 대한 피해의식이 그 만큼 뿌리 깊고 넓게 퍼져 있다는 방증이다. 

 

공매도 폐지가 답일까


'공매도 폐지'는 개미들의 숙원이다. 그런 판국에 내 주식이 공매도에 쓰인다? 일부 장기투자자라면 모를까, 대다수 개미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이런 터에 B씨 사례는 타오르는 불에 끼얹는 기름과 같다.


그렇다고 공매도 폐지가 답일까. 가능성부터 제로다. 바람직하지도 않다. "일부 악용 가능성 때문에 제도를 없앨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공매도는 주가하락 시에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엄연하다. 공매도의 주가하락 효과도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은 다시 사서 갚아야 한다. 팔 때 가격하락을 부추겼다면 살 때는 가격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중장기 시계로 가치투자를 하는 개미라면 공매도 피해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 주식이 나도 모르게 공매도에 쓰이는 건 용납할 수 없을 터. 개미들은 우선 대차거래 동의 여부부터 확인해보고 원치 않는다면 해지하는 게 좋겠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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