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막차 타자"…9월 임대사업자 2만6천명 등록

  • 맑음서귀포19.7℃
  • 구름많음고창18.5℃
  • 구름많음군산17.0℃
  • 흐림충주16.6℃
  • 맑음남해21.1℃
  • 맑음경주시22.1℃
  • 맑음부산25.0℃
  • 맑음광주19.5℃
  • 맑음밀양22.9℃
  • 맑음영천21.8℃
  • 구름많음원주16.5℃
  • 맑음서울20.1℃
  • 맑음이천16.4℃
  • 맑음남원18.1℃
  • 맑음동두천18.6℃
  • 맑음영덕16.7℃
  • 맑음진도군18.5℃
  • 구름많음북강릉14.1℃
  • 흐림대관령10.6℃
  • 맑음백령도14.4℃
  • 구름많음강릉14.8℃
  • 맑음창원22.4℃
  • 맑음해남18.3℃
  • 맑음양산시24.0℃
  • 맑음함양군21.1℃
  • 맑음진주20.3℃
  • 맑음홍천17.2℃
  • 맑음보성군19.2℃
  • 흐림제천15.2℃
  • 맑음속초14.8℃
  • 맑음의령군21.5℃
  • 맑음여수19.4℃
  • 맑음강진군19.8℃
  • 맑음포항20.0℃
  • 맑음봉화18.2℃
  • 맑음북창원23.4℃
  • 맑음통영21.2℃
  • 구름많음청주17.4℃
  • 맑음홍성18.8℃
  • 구름많음태백18.6℃
  • 맑음김해시23.2℃
  • 맑음성산21.0℃
  • 맑음영광군18.7℃
  • 맑음흑산도17.2℃
  • 맑음천안16.1℃
  • 맑음춘천17.4℃
  • 맑음울진16.3℃
  • 맑음강화18.1℃
  • 맑음청송군20.7℃
  • 맑음부여16.9℃
  • 구름많음동해16.4℃
  • 맑음문경20.5℃
  • 맑음광양시21.9℃
  • 맑음인제16.0℃
  • 구름많음영월17.2℃
  • 맑음고흥22.4℃
  • 맑음제주18.5℃
  • 맑음장수19.1℃
  • 맑음산청19.6℃
  • 맑음양평17.0℃
  • 맑음서산18.7℃
  • 맑음보령19.9℃
  • 맑음인천17.6℃
  • 맑음파주17.3℃
  • 맑음완도21.0℃
  • 구름많음고창군17.9℃
  • 맑음영주19.0℃
  • 맑음고산18.0℃
  • 맑음거창21.2℃
  • 구름많음보은18.2℃
  • 맑음철원17.6℃
  • 맑음순창군18.8℃
  • 맑음목포17.4℃
  • 맑음울산22.0℃
  • 구름많음정선군16.4℃
  • 맑음북부산23.2℃
  • 맑음안동18.9℃
  • 맑음합천20.8℃
  • 맑음순천20.1℃
  • 맑음의성19.7℃
  • 맑음수원18.1℃
  • 맑음울릉도18.6℃
  • 맑음거제22.4℃
  • 구름많음전주19.8℃
  • 맑음임실20.4℃
  • 맑음금산19.3℃
  • 맑음대구21.7℃
  • 맑음구미22.4℃
  • 구름많음서청주16.4℃
  • 구름많음정읍19.3℃
  • 구름많음부안16.5℃
  • 맑음북춘천17.3℃
  • 구름많음세종16.5℃
  • 맑음상주21.0℃
  • 맑음장흥19.9℃
  • 맑음추풍령18.7℃
  • 구름많음대전17.9℃

"막차 타자"…9월 임대사업자 2만6천명 등록

남국성
기사승인 : 2018-10-24 14:20:47
9·13 대책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영향

9월 한 달간 2만6000여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등록한 신규 임대사업자 수는 2만6279명으로 전달(8538명)보다 207.8%, 전년 동기(7323명)보다 258.9% 급증했다. 9월 말 기준 전국의 임대사업자 수는 3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 9월에 2만6000여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사진은 서초구청에서 주택임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기다리는 민원인들의 모습 [뉴시스]


지역별로는 서울시에서 1만1811명, 경기도에서 8822명 등 총 2만633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8.5%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송파·서초가 각각 1153명, 1010명, 887명 순으로 많았다.

전국에서 9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6만9857채로, 서울 3만361채와 경기도 2만1630채에서 전체의 74.4%인 총 5만1991채가 등록됐다. 9월 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3000채다.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려 하자 집주인들이 서둘러 임대등록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키로 했다. 임대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 대책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해 임대 등록하는 경우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